사회

"망치부인,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비하 글로 피해" 소송

2016.03.28 오전 10:31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 부인' 이경선 씨가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국가정보원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와 이 씨 가족들이 지난 4일 '좌익효수' 유 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비하 글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유 씨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고, 국가는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직원인 유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호남지역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 건 넘게 남겼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부분과 이 씨와 이 씨 가족에 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이 씨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쓴 행위가 직무와 연관돼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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