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수미 씨가 받지 못한 출연료와 김치 사업 수익금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씨가 주식회사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측은 1억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회사 측과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의 김치 제조 방법과 초상권을 이용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계약 기간이 끝나자 회사 측과 김치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방송활동 매니지먼트도 맡도록 다시 계약했지만, 회사 측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익금을 계약대로 주지 않는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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