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 확인한다며 딸 성추행 40대 징역 5년

2016.04.18 오전 10:08
임신했는지 확인한다며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딸 16살 B 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당시 10살에 불과한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며 이 과정에서 친딸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 송파구 직장과 자신의 차 안에서 딸 A 양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딸이 다른 남성들에게 성폭행당해 임신했을까 봐 걱정돼 확인한 것일 뿐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친부인 A 씨를 모함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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