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해 이른바 '신분세탁'을 한 뒤 수사망을 피해온 지명수배 사기범이 30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61살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고리 원전 이주 공사를 맡고 있다고 속여 지인에게 투자금 2억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년 전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김 씨는 지난 1992년 미국 여성과 결혼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 여권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서경[ps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