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례비 없어서..." 노모 시신 차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

2016.04.27 오후 01:20
장례비가 없어 노모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0살 박 모 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전남 여수에서 숨진 86살 노모의 시신을 움막에 며칠 동안 둔 뒤, 시신을 차에 싣고 경북 울진 등을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어머니 장례를 제대로 치르고 싶었지만, 장례비가 없어서 장례비를 마련할 때까지 일하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노모가 타살됐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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