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신도와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 승려 기소

2016.05.19 오후 02:13
내연 관계인 여신도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64살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내연 관계인 40대 여신도와의 성관계 장면을 20차례가량 몰래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찰안에 있는 법당 천장 등에 카메라를 숨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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