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섬마을 성폭행 사건' 주민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2016.06.08 오전 09:00
■ 백성문, 변호사 / 고은희, 변호사

[앵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의 피의자 가운데 1명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게 이미 9년 전이라고요?

[인터뷰]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이 범행 상황을 봤을 때 과거에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전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는데. 이 3명 중에 박, 이, 김 중에 김 씨입니다.

김 씨가 2007년 1월달에 그 당시 대전 한 원룸에 20세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데 초인종을 눌러서 그러면 문을 열어주잖아요.

열어줄 때 그걸 밀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피해 여성분께서는 전혀 모르는 남성이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성폭행을 범하고 간 것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범인을 못 잡았어요.

범인을 못 잡았는데 그 당시에 추출했던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고 가해자의 DNA도 다 나온 상태이잖아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2007년에 성폭행을 범한 범인의 DNA와 동일하다는 게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앵커]
그때 범죄 역시?

[인터뷰]
지금 범죄도 순순하게 시인하고 있지 않은 걸 보면 이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제가 꼭 말을 해 주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여기 순순하게 자백을 하지 않으면 그건 양형에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좀 명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성폭행은 재범률이 높죠?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질병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성폭행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전자발찌라든가 이런 거를 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적발 자체가 안 됐다가 9년 전에 물밑에 드러나지 않았던 사건. 본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거 처벌 안 받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심리적 처리나 화학적 거세 얘기가 많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논의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뭔가 성도착증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한 선생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 보도록 하죠. 여기 계신 변호사 되기도 요즘에는 초등학교 선생님 되기도 참 힘들거든요.

그 어려운 시험 통과했습니다. 임용을 젊은 나이니까 섬마을로 배정을 받았겠죠. 어린 분들이 많이 섬마을에 가시니까요.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섬마을에서 술자리가 만들어지고 가서 저는 술 못 마셔요, 저는 집에 갈래요라고 한다면 XX없는 선생님, 이런 소문들 때문에 시달리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폐쇄된 공동체의 특성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집단에서 뭔가 술자리 거절하고 그러면 뭐뭐뭐 없는 사람이야라고 해서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되고 그게 업무에 지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특히나 밤 11시에 불러내서 일이 있는 것처럼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술자리였고 또 본인이 핑계대고 관사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관사가 겉에서 보이기 때문에 불이 켜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속이고서 결국 거짓말하고 저기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범죄가 터질 일이 터졌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CCTV라든가 그다음에 안전벨 설치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치안 시스템 자체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서라든가 이런 게 없고 파출소 정도만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앵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정말 CCTV만 설치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인터뷰] CCTV 같은 경우 약간의 예방적 효과는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사람도 내 얼굴이 노출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제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CCTV가 없다고 범행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섬마을에 인구가 4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파출소가 하나 있고 총 5명의 순경이 있어요. 그러면 2인 1조로 해도 3교대가 안 됩니다.

저녁 같은 경우에 1명 정도가 이 넓은 섬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섬이라면 파출소가 아니라 경찰서가 들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오지에 웬만하면 여성 교사들을 많이 안 보낸다는 것, CCTV 설치하겠다는 것,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교육부 혼자만의 방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찰과 연계를 해야 돼요.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여자 교사들을 안 보낸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여자 교사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경찰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저희들이 섬마을이라고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섬인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다 공감하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섬의 다른 마을 주민들, 관광을 목적으로 또 사시는,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섬마을을 공개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섬마을 얘기가 나오면 근무하는 여교사들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려운 오지 마을에 가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하나만 짚어보죠. 그런 상황에서도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서도 본인이 확실하게 증거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처를 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지 발휘를 잘 한 케이스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이 크면 신고도 못하고 문제는 증거가 인멸돼 버립니다.

본인이 기분이 찝찝해서 샤워를 한다든가 병원에 가서 DNA 검사를 안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범죄가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 사건이 폐쇄된 섬마을이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 잘못 신고를 할 경우에 일단은 내가 성범죄 피해자인데도 2차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신상이 다 알려지게 되면서 또 보복의 우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심리치료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를 당하신 선생님에 대한 보호, 신변 노출을 막는 것, 이런 부분도 우리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고은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