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 직원 감금' 이종걸 의원 등 무죄

2016.07.06 오전 11:40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 모 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 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모진 정치검찰의 압박 속에 이뤄진 긴 재판과정을 잘 진행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선거 관련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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