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학생 뒤쫓아가 성추행한 남성 실형 선고

2016.07.11 오후 03:14
늦은 밤 버스에서 우연히 본 10대 여학생을 뒤따라가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교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함께 내려 길을 걸어가면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시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16살 여학생을 뒤쫓아가 몸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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