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광란의 질주' 운전자, 뇌전증 숨기고 면허 갱신

2016.08.02 오후 10:07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해운대 교통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운전자가 뇌전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뇌전증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운전면허를 갱신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인데요. 또 그 원인을 놓고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가해 운전자가 또 뇌전증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사고를 놓고 도로 위를 달리는 많은 운전자들이 참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운대 교통사고부터 짚어보죠.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7월 31일 오후 5시 16분경이라고 정확하게 확인된 건데요. 이 경우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이제는 녹색신호,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를 보고도 정말 걱정이 앞선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는데. 사실 44세 된 어머니와 18세 된 고등학생이 경기도에서 해운대로 피서를 왔죠. 그다음에 그 뒤를 따르는 다른 일행의 15세 된 중학생. 녹색신호를 보고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300m 전방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굉음을 내면서 푸조 외제차, 결국 이번에 53세 된 남성인데 그대로 질주를 하는데 누구라도 생각에 사거리에서 설 줄 알았죠. 정지를 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돌진을 해서 결국은 세 명이 현장에서 즉사, 사망을 하고 나머지 17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뇌전증, 흔히 말하는 예전에 말하는 간질 증세라고 합니다. 이 환자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사실 깜빡하고 약을 먹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대담을 나누겠지만 현재 이게 뇌전증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00m 전방에서 엑센트라는 차를 추돌했거든요. 그리고 1차 추돌했어요. 그리고 보통 수사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추돌사고가 났는데 현장에서 구호조치 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굉장히 조급함이 생기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뺑소니를 일으킨 심리로 도주를 했는지 아니면 과연 뇌전증로 인한 사고인지 이 두 가지를 향후 수사를 하고 있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했습니다.

[앵커]
약을 그날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법적으로?

[인터뷰]
두 가지로 봐야죠. 일단 이 사람이 본인이 뇌전증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수 것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실로 보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했을 때는 일부러 그렇지는 않더라도 충분히 예견가능했었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일으켰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뇌전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았다? 그거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가능성도 있고요.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300m 전방에서 추돌사고를 냈는데 뇌전증을 촉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 긴장했다거나 흥분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방아쇠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1차적으로 냈을 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상태에 빠져서 그게 뇌전증을 촉발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앵커]
이번 사고로 뇌전증이 과연 어떤 증상이길래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먼저 뇌전증이 어떤 건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준상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 뇌전증 환자는 운전 중에 경련과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소실되고 팔다리에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유발되면서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래픽을 보시면 뇌전증이 흔히 간질로도 불리는데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발작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발작증상은 이렇게 대발작과 소발작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대발작은 거품을 물거나 사지경련이 올 수 있고요. 소발작은 짧은 시간 동안 의식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유전일 수 있고요.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때문에 발병하거나 산모가 분만 중에 아기의 뇌에 산소공급이 안 됐을 때 혹은 뇌염이나 수막염을 앓은 뒤 후유증으로 뇌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전국 뇌전증 환자 수, 13만 6천여 명입니다. 성별을 보면 남성이 55. 8%, 여성이 44. 2%가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전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이번에만 문제가 된 걸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인터뷰]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 4월 25일경에 제가 기록을 봤거든요. 그런데 의무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화물차 기사가 결국은 5중 추돌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진단이 2주, 4주하고 최대 300, 400만 원 정도의 재물파손. 이걸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기소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그 당시에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사고 후에 뇌전증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산지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보험에 들지 않는 자동차손해보험법만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무혐의, 무죄추정으로 선고를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당시에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돼서 심신상실의 상태라는 게 진단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이 교통사고를 무죄 처분을 받았어요. 고등법원까지 가서 항소심을 받았고요.

또 하나 뇌전증 환자가 2013년 10월 23일에 인천에서 일어난 건데 이 경우에는 1년 전에 뇌전증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추돌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도주 뺑소니사고를 냈는데 결국 이 사람은 변호사가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했고 뇌전증환자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치료 전력 그다음에 사고 후의 대처능력이나 대처 상황 이런 걸 종합해서 결국 뇌전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당시의 상황 그다음에 심신미약의 상태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결국은 유무죄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전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지금 사고 장면을 다시 봐도 상당히 끔찍한 그런 상황인데 같은 뇌전증이라고 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가해 운전자의 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중요변수가 될까요? [인터뷰]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는 실제의 사례가 된 경우기도 합니다마는 술을 많이 먹었을 때 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늘 습관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폭행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가 술만 먹으면 자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제를 하지 않고 술을 마셨고 마신 상태에서 의식은 없었지만 또 폭행을 저지르면 그걸 처벌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경우라면 지금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은 명확하게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본인이 약을 안 먹었고 또 이전에 뇌전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또 이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그러면 그때 한 3차례 정도... 심지어 보행로로 차가 올라가는 그런 사고까지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아는 거죠. 내가 뇌전증 증상을 운전 중에 일으킬 수 있고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약도 먹지 않고 대로변으로 차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견가능한 사고였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앵커] 그러니까 가해 운전자가 내가 운전을 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걸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 변수라는 건데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처음에 예를 든 이유가 그런 거죠. 이전에 그런 식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기준이 될 것인데 이미 보험처리를 했던 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 차례나. 그러면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불과 지난달 7월에 운전면허 적성검사해서 갱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갱신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갱신할 때 자기가 뇌전증이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 갱신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수시 적성검사가 아니고 정기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정이 10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력, 시력 그다음에 손발을 움직여봐라 이런 정도고요.

[앵커]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인터뷰]
본인이 자복, 소위 말하면 내가 이런 병명이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십시오. 혹시 운전면허가 갱신이 돼서 계속 면허를 소지하고 있을 때 사고가 유발되거나 날 수 있다고 본인이 자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죠, 이분은. 그리고 숨겼어요, 내가 뇌전증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치료전력. 대상 질환이 있습니다.

뇌전증도 들어가지만 치매 그다음에 조현병, 마약장애, 알코올장애.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도 6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해야만 사실은 면허에 대한 어떤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면허를 주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지금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알리지 않으면 그쪽에서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이게 보통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인터뷰]
지금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뇌전증이 있는 경우에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관찰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관찰기간 동안에 발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증명이 나왔을 경우 특히 의사의 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됐을 때 비로소 면허를 발급해 준다든가 아니면 수시 적성검사 같은 것을 굉장히 자주 또 비정기적으로 해서 도로교통시험 자체를 다시 한 번 치르게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한가를 확인한 뒤에야 발급을 해 주는데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은 예전에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기능처럼 됐었던 시절에 만들어놨던 것을 그게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렇게 섬세하고 치밀하게 현재의 운전면허 제도, 현재의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당뇨병 운전자가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지만 발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해서 일부 주는 치매 진단시에 운전을 아예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75세 이상 노인이 면허 갱신 때 인지기능 테스트 이런 걸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치매, 뇌전증이 확인되면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고 하네요. 우리보다 상당히 엄격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치매 관련이 약 60만 정도. 그런데 중증치매가 한 20에서 2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치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증인 경우에는 운전을 하다가다도 중증증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시한폭탄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도 지금 60만 명 정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자료에 의하면 60만 명 정도가 중증 당뇨라고 하는데 당뇨도 중요한 게 뭐냐하면 갑자기 각설탕이라든가 어떤 이런 게 준비가 안 됐을 때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엑셀에서 발을 떼버리고 그다음에 의식을 잃게 되면 본인도 문제지만 2차, 3차 대형사고가 유발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걸러지지, 소위 말하면 필터링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면허가 갱신되고 면허증이 발급된단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보완하고 이게 혁신적인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나 하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죠.

[앵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운전면허 발급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우선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식으로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야 하는 질병의 종류와 기준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선진국에서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는 중증의 당뇨, 중증 치매, 뇌전증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이 결정되면 국민건강공단 같은 의료기관이 면허발급기관, 즉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등에 해당 명단을 통보해 1차로 대상자의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대상자의 운전면허를 긴급하게 정지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고요. 보완해야 될 점이 많죠?

[인터뷰]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6개월 이상, 해당 질환의 6개월 이상 입원치료 전력자에 한해서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전적성판정위원회 심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경찰청에 통보를 하고 경찰청에서 면허시험장에 통보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질환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방치되면서 결국 해운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터뷰]
실제로 우리의 경우는 지자체 같은 데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할 경우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부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책도 주면서 그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대신에 또 그런 부분들을 속이게 되고 거짓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가줘야 이것이 줄어들겠죠.

[앵커]
지금 저희가 뇌전증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 영동고속도로에서 봉평터널 쪽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가해 운전자는 지금 기면증세가 있었다. 기면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기면증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수면발작. 그러니까 운전 중에 갑자기 수면으로 인한 발작이나 의식을 잃는 경우. 그다음에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면증 환자 같은 경우에 집안에서 음식을 조리를 하시다가 갑자기 졸아버리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말씀드리는데 봉평터널에도 21세 된 여고생 4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너무 끔찍한 사고였죠. 그런데 본인이 주장을 이렇게 합니다.

6 내지 7km 전방에서 졸음이 왔다. 기면증세가 왔다. 그래서 껌통에 있는 껌을 찾기 위해서 그걸 본 순간 앞에 서행하는 차를 보지 못하고 추돌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검증이 안 된 상태고 어쨌든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추가로 정확한 의료진단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봉평터널 저 사고, 가해 운전자가 확실히 기면증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더 추후에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기면증이 맞다면 기면증도 지금 운전면허제도상에서는 허점이 있는 거죠?

[인터뷰]
아예 그거는 최소한 간질환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취득할 수 있는 결격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면증은 아예 빠져 있는 거고요. 기면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 13만 명 또 더 나아가서 40만 명 가까이 이른다는 얘기도 있고 기면증이 또 무서운 게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봉평터널 기사 같은 경우는 과연 기면증이 맞느냐고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예상할 수 없는 때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7, 8km 전에 졸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기면증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나오기 때문에 기면증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것 말고도 들어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료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되고 제재도 하지만 또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운전을 안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필요도 있죠.

[앵커]
뇌전증, 기면증. 전문적인 분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기면증 같은 경우에는 졸아서 사고내고 악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기면증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법정에서 기면증이라는 확실한 의사의 소견, 진단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형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변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인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끝으로 다소 황당했던 노숙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몸에 2억 원을 지니고 다녔고 2억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가방을 잃어버렸던 게 아니라 잊어버렸던 거죠. 그걸 다시 되찾았는데요. 좀 황당한 사건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30일에 전남 목포에서 75세 된 남성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돈가방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5000만 원 이상이면 다액을 전담팀이 만들어져서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니까 치매증세가 있으면서 약간의 노숙인 형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분으로 생각이 들어서 미심쩍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찰이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그동안을 역추적, CCTV를 확인하면서 역추적을 해 봤는데 3km 전방에서 그분이 주장하는 파란색 캐리어가방을 발견합니다.

그걸 입회하에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다발이 쏟아져 나오는데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던 게 사실로 밝혀졌죠. 그렇게 됐는데 몸속에는 또 1억 원짜리 수표 2장. 그래서 토탈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 혼자서 15년 이상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건데 그 부분을 경찰에서 지문 채취를 통해서 한 시골에 있는 형수 그다음에 서울에 사는 42세 된 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결국 경찰에 출석요구를 해서 대면을 시켰는데 나 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래. 내 돈 내가 가지고 내 갈 곳으로 갈 거야라고 주장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돈을 어떻게 모았나도 참 궁금했었는데.

[인터뷰]
본인이 젊었을 때는 다른 집에서 머슴살이도 했었고 또 성인용품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전국을 떠돌면서 행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고가에 팔렸던 모양입니다. 그걸 다 모아서 한동안에는 은행에 예치를 해 뒀다가 치매증상이 오면서 약간의 강박장애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같이 왔던 모양이에요. 은행도 못 믿겠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찾아서 가지고 다니게 됐었고 사실은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이 놔둔 것을 찾지 못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화면에도 나오지만 가방도 아니고 노숙하는 분들이 이렇게 끌고 다니는 손수레 같은 데 실고 다녔던 거예요. 만약에 저게 멀쩡한 고급스러운 가방에 있었으면 못 찾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 열어봤을 가능성도 있고 좋은 분이 발견했으면 돌려드렸겠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누가 저런 가방도 아니고 짐꾸러미 같은 데 설마 2억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그냥 고스란히... 아무도 안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고스란히 찾았던 겁니다.

[앵커]
은행도 못 믿겠다. 그리고 경찰이 현금더미가 너무 많으니까 수표로 바꿔주겠다고 해서 수표로 주니까 수표 싫다,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A 씨 / 노숙인 : 수표 받지 말아라. 수표 받지 말아라. 돈으로 주란 말이오!""얼른 1원이라도 찾아 주시오. 내가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을 모았지….]

[노숙인 가족 : 아빠가 돈밖에 몰라요. 아들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어요. 그런데 아들도 못 믿잖아요, 지금.]

[앵커]
은행도 못 믿고 아들도 못 믿고 저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런 정도라면 우리가 성견후견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관리를 맡겨놓았을 경우. 더더군다나 저분이 알려졌잖아요, 사건이. 저 지역에서는 혹시 저 사람이 또 그냥 길에 나올 걸 노릴 사람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견후견인 제도를 법원에서 청구를 해서 지금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들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강제적이라도 어떻게 뺏고 수용하는 조치를 취해야지 저걸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인터뷰]
일단 42세 된 아들한테 신변을 인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셨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아드님이 경제적인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제입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종의 치료도 받게 하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양지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일단 아들이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와 어떤 가족간의 대화, 소통을 하면서 그다음에 치료하면서 한 가족의 일원으로 모시고 사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치매를 앓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본인이 돈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들을 못 믿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의견이 더 존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의 의견대로 되는 건가요?

[인터뷰]
정말 아들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다른 후견인을 지정해 줄 수 있죠. 친인척이 될 수도 있고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돼서라도 다른 사람이 관리하도록 만들어드려야죠. 그게 저분을 위해서도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앵커]
은행 못 믿겠다고 해도 몸에 지니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저 파란가방이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서울에서 모시고 아드님이 가셨는데 혹여 그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또 강박증이 발생을 해서 돈을 가지고 외출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죄의 표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혹시 가족분들이 이걸 시청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이 시청을 하시면 반드시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다음에 아버지 돈에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한가족의 일원으로 모시고 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은행도 가족도 못 믿겠다는 이 노숙인. 안전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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