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배하다 4억 훔친 업자 뒤늦게 돈 봉투 돌려줘

2016.08.22 오전 10:42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집에서 도배 작업을 하다 4억여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훔친 혐의로 구속된 56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도배업자 56살 A 씨는 지난 6월 서울 광진구의 B 씨 집에서 도배 공사 중 에어컨 위에 놓인 4억천만 원의 수표와 현금을 훔쳤습니다.

A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이틀 뒤 동부지법 청사 로비에 찾아가 돈 봉투 위에 B 씨의 집 주소와 '이 봉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적고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돈 봉투를 도난당했다고 신고했고, A 씨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돈 주인이 선처를 탄원한 점, A 씨가 이틀 뒤 돈을 반환하고 절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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