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신도 성폭행한 가짜 승려에 실형 선고

2016.08.23 오전 11:53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승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 씨에 대해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과거에도 A 씨가 여러 차례 물건을 훔쳐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성 신도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3년 신이 합방하라고 한다면서 여성 신도 40살 B 씨를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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