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살충제 음료수' 박 모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

2016.08.29 오후 02:37
사이다에 살충제를 몰래 넣어 6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살충제 음료수' 사건의 83살 박 모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할머니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마을회관에서 음료수에 살충제를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할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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