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꼭꼭 얼굴 숨긴 법조인들...그들만의 전관예우

2016.09.14 오전 05:22
[앵커]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이 드러난 전·현직 판사와 검사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법정에 출두할 때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대표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대우인데, 같은 법조인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그리고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까지.

이들은 모두 이른바 '전관과 현관 예우'를 이용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를 위해 힘쓰거나 정 전 대표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홍만표 / 前 검사장(지난 5월 28일) :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은 뒷거래가 드러난 뒤에도 홍 변호사를 빼곤 하나같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뒤 대대적으로 모습이 공개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과 대조적입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긴급체포된 뒤 비공개로 검찰에 호송돼 조사를 받았고 김수천 판사 역시 검찰에 들어간 뒤에야 소환 사실이 공개됐고 이후 긴급체포해 노출 기회가 없었습니다.

뇌물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의 얼굴에는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홍만표 변호사는 호송차까지 이동시켜가며 모습을 감췄습니다.

검찰 소환부터 영장 심사, 구속수감까지 모두 모습을 공개하는 재벌이나 정치인 수사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법조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자리에 걸맞지 않은 비리를 저질렀을 때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법조계 식구의 체면을 세워준다는 이유로 감싸고 도는 구태를 볼 때 아직 법조개혁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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