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와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42살 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사 34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 재력가에게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을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반복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돈을 받고 연예인과 연예지망생 등 모두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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