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흉기난동 女...테이저건으로 제압

2016.10.02 오전 10:07
■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여성, 테이저건으로 제압이 됐는데요. 테이저건이 뭔지 또 위험한 제압수단은 아닌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백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앵커]
모양은 권총처럼 생겼던데요, 테이저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테이저건이라고 하는 건 5만 볼트라고 알려져 있죠. 전극침이라고 해서 테이저건이 전류가 흐르는 일종의 장구입니다. 그런데 이 장구 사용을 하게 되면 신체에 닿아서 일시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키는 증상이고요. 금세 회복이 되는 그런 형태이고 신체 건강에 그렇게 큰 위해를 주는 건 아닙니다.

[앵커]
신체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만 볼트 전류 세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가끔 외신에서 테이저건 맞고 숨졌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 맞으면 숨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테이저건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원래 선진국이라는 미국이라든가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진화된 기계인데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뒤늦게 도입이 됐죠.

[앵커]
2005년부터죠?

[인터뷰]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전극침인데 이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다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눈에 맞아버리면 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만 써야 한다, 몇 초 이상은 안 된다는 매뉴얼이 있군요.

[인터뷰]
네, 그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현행범이 체포나 도주할 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본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나 보호 그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앵커]
백 팀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성이 흉기를 들고 있고 또 만취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찰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본인이 자해를 했을 때 본인에 대한 신체나 생명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을 보면 YTN 단독보도를 하셨는데 등 뒤에서 쏘면서 악 비명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매뉴얼에 있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이저건을 쏠 때 3회 이상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불응할 시 저항을 하거나 도주하거나 할 때 등 뒤에 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대퇴부 아래쪽, 권총과 비슷하죠. 권총도 대퇴부 아래를 쏘도록 돼 있는데 직접적으로 얼굴을 제외한 신체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부위에 쏘도록 되어 있고요. 가장 안전한 신체부위가 바로 등 쪽입니다. 등에 쏴서 일시적으로 근육 마비를 시켜서 체포나 그다음에 자해 방지, 이렇게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이유로 과잉 진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테이저건은 경찰 지구대마다 다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인터뷰]
경찰서 형사 그다음에 지구대, 소위 외근 경찰관들에게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2에 보면 경찰 장구 사용이라는 조항이 법률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상황이 발생할 때 쏘도록 돼 있고 안전한, 그러니까 피의자나 용의자나 범인에 대해서 얼굴을 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좋은 부위가 등 아니면 다리, 팔 이런 부위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백 팀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이 자해 시늉도 하고요. 보면 발길질도 하고, 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전해 들으신 건 있으세요?

[인터뷰]
지금 이분이 30세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굉장히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기도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측면이 그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럴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여성이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요. 백 팀장님이 보시기에 영상 보면 이게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취기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인터뷰]
아닙니다. 그런 정도면 본인이 인지능력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알코올성 의존도가 높은 분은 가끔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그 상황으로 봐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처벌을 약하게 받기 위해서 변명이나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선에서 보면 알코올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은 술을 먹었을 때 일정한 도수 그러니까 혈액의 유입량이 넘어갈 때는 일시적으로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실제 있습니다. 일시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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