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암 투병 남자친구 재산 빼돌린 내연녀 실형

2016.10.26 오후 09:53
암 투병 중인 자산가 남자친구의 사망 위험 소식을 듣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해 재산을 빼돌린 내연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52살 문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도운 문 씨의 올케 5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13년 암 투병 중인 자산가 남자친구의 사망 위험 소식을 듣고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해 예금을 몰래 출금하는 등 1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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