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렸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쟁점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변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2차 공개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지금은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잠시 휴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박한철 헌재소장은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헌재법에 근거해 대리인단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에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먼저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요지에 대해 다시 설명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했고,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대통령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경련 소속 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만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연성만으로는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의견을 조금 참고했을 뿐이라며 최 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 때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말했지만, 애초 약속했던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답변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중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는데, 국내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을 함께 묶어 강하게 비판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이어 오후 2시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번 변론 기일에 이들은 사실상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헌재가 아직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문에 불응하면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들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증인신문에 핵심 인물들이 빠지게 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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