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원수 본분 망각" vs "촛불 집회, 민심 아니다"

2017.01.05 오후 10:08
[앵커]
오늘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측은 국가 원수로서 본분을 망각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민심은 국민 뜻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전부터 시작된 공개 변론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 탄핵사건에 관하여 제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국회 측이었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즉각 반격했습니다.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사소한 잘못이 있어도 잘못을 묻기보다는 지속해서 국정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의 거센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 수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국민 뜻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촛불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은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하다면서 재판장이 제지해달라고 반발했습니다.

서 변호사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 측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 : (서석구 변호사가 한 촛불 집회 발언은 변호인단 공식 입장인가요?) "사전에 저하고 상의하진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19일, 이영선 행정관은 12일에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등 증인 3명도 12일에 불러 박 대통령의 언론 자유 위배 부분을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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