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잇따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경호업무와 비공식 업무 중에 '비공식 업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에 공개된 "의상 가져오는 것 등"이라고만 말한 뒤 입을 닫았습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듭된 진술 요구에도 이 행정관이 답변을 거부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돈 봉투를 개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말하면서 왜 최순실의 출입만 비밀이 되냐고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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