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차 공판 받는 최순실...새로운 증거 나올까

2017.01.13 오후 02:00
■ 이중재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 3차 공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보와 최순실 재판 분석하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22시간 조사를 받고 회사로 갔죠.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특검에서는 피의자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무슨 직권남용죄에 피해자가 아니라 이렇게 미리 밝힌 거죠. 이런 배경에는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미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 그러니까 2015년 6월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된 건 2015년 7월 10일인데 그 이전에 이미 최 씨의 측근인 대한승마협회의 박원오 전무가 삼성에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이런 계획서를 이미 작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서로가 대가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영장 청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영장 청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나 민감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뜩이나 사정이 안 좋은 국민연금을 지금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특검이 구속영장을 그런 점에서만 본다면 청구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또 하나 생각을 할 것은 유죄를 특검이 거의 확신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1, 2%만 있으면 참 구속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더군다나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증권사 대부분 찬성을 했고 유일하게 헤지펀드인 엘리엇만 반대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부담으로 특검에도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뇌물죄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건 뇌물을 준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겠습니다만 그 뇌물이 제3자 뇌물이냐. 결국 박 대통령을 향해가는 수사인데 제3자 뇌물이냐 그냥 뇌물이냐. 어느 쪽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직접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서라도 지원 좀 해달라, 이게 부정한 청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다 하더라도 기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느냐고 이렇게 대통령이 물으셨을 테고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리 많이 얘기를 했더라도 이런 합병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보나 유용한 일입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지 그걸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는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또 두 당사자 사이에 과연 이 삼성합병에 관한 대화가 오갔는지 입증하는 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는 어차피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30, 40년 동안 서로 최순실 씨가 선거하는 데 지원도 해 주고 의료비, 의상비 이런 걸 다 지원한 경제공동체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한테 준 건 결국은 대통령한테 준 것이다. 직접 뇌물공여죄가 되면 부정한 청탁 요건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은 입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현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요구 사항을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을 때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삼성에 무슨 현안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인식 정도가 있으면 대가성도 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죄보다는 직접 뇌물공여죄로 가는 게 입증이 훨씬 쉬운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그 부분이 특검으로서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인데 반면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하신 공동재산, 결국 뇌물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줬다,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봤다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로 금전적인 이익을 봤느냐,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 된 것이냐.

그 부분을 입증하는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형법상으로는 뇌물공여죄와 제3자 뇌물 제공죄는 엄연히 구분돼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식만 보면 제3자 뇌물제공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접 뇌물공여죄로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공동체 관계에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만약 대통령이 정말 일부 얘기입니다마는 퇴직 후에, 퇴임 후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에 갈 계획이 있었다, 만약에 이런 입증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경제공동체로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퇴임 후에 갈 계획이 있었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수사를 했을 겁니다.

[앵커]
수사를 했을 것이고 육영재단이라든가 그 전에 최순실 일가의 재산 그것이 연관이 돼 있는지를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있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제공동체냐 결국은 한 몸이다, 이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3차 공판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검찰에서는 K재단, 미르재단 설립한 배경 또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한 배경에 관해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조서. 그동안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테니까요.

또 그에 관련된 무슨 계획서라든가 관련 이메일 이런 물적 증거들을 대량으로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지금까지의 태도로 봐서는 아마 사소한 문제점만 있으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할 겁니다.

동의를 안 하면 검찰에서는 검찰에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을 전부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죠.

[앵커]
원래 이 사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원래 증거채택할 때 한쪽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채택을 못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정 밖에서 이뤄진 것은 전부 우리가 전문증거다. 영어로 히어세이라고 하는데요.

전해서 들은 법관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니까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를 하면 그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서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또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심판과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탄핵심판에서도 증인들이 안 나가거나 나와서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절차를 지연을 시켜서 지연을 시키면 결국은 검찰 수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에 헌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의존할 수 있는 일단 자료가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고.

더군다나 헌재 소장이 이번 달 말이면 임기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만료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후임 재판관들이 임명되지 않으면 지금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건도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음 공판부터는 증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누구부터 나옵니까?

[인터뷰]
지금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나와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기금이 과연 거기에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대로 대통령의 정책에 우리도 공감해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인지 이걸 집중적으로 신문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인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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