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순실 헌재 증인 출석

2017.01.16 오전 09:00
■ 강신업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지금 잠시 멈칫하는 양상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본격 적인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어제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철 / 특검보 :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모든 사정 등을 다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여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모든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 일단 지금 계속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영장을 오늘 청구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에서 기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민할 것 같아요.

[인터뷰]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영장을 청구했다가 그것이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이죠. 사실은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특검 수사가 크게 제동이 걸리는 형식이 되고 이것이 또 대통령을 직접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법리검토입니다.

지금 이것이 뇌물죄가 되느냐,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되느냐. 또 특수본에서는 뇌물죄로 의율하지 않고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봤었거든요.

그렇다 하면 검찰 특수본에서 보는 것과 특검에서 보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것은 법리적으로 첨예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법리 검토를 해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에 거기에 대비가 충분해야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과연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냐를 놓고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또 의견이 한쪽으로 몰린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해야 하고 또 충분하게 증거를 충분하게 입증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가 하루, 이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더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이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뇌물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 어떤 것으로 할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나오는 얘기는 장시호 씨한테 준 돈은 뇌물죄가 아니니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줬으니까 그건 제3자 뇌물제공죄로 하고 그리고 정유라 씨한테 준 돈은 뇌물죄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어쨌다 간에 이렇게 뇌물죄, 특히 제3자 뇌물제공죄 이렇게 했을 경우에 특히 뇌물죄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뇌물죄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로 한주머니로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을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일단 특검의 판단이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둘째 치고 일단 어느 죄목을 적용해서 당분간 특검이 확신을 갖고 수사를 할지 이 부분이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곳. 바로 헌법재판소 얘기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그동안 불출석 돌려막기. 특검에 나오라고 하면 헌재 때문에 못 가요.

헌재에 나오라고 하면 특검 때문에 못 가요라고 했던 최순실 씨가 오늘은 헌재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10시에.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했던 최순실. 일단 마음을 바꾸기로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첫 번째는 강제구인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꾼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생긴 것이죠. 지금 이영선이라든지 윤전추 행정관이 나가서 먼저 헌재에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내지는 어쨌든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반해서 최순실도 얼마든지 지금 특검에서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도 최순실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헌재에 나가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고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나오기는 나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늘 맞습니다. 할 이유는 최순실 입장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를 통해서 봤으니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 흐름들이 그동안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 등 그동안에 진술을 하는 여러 피의자들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들을 다 짜놨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시키겠다는 그림들이 다 나와 있고 이것들이 서로 간에 교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순실 씨는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서 뭔가 새로운 진술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인다면 그동안의 판과는 완전히 어그러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박 대통령이 1월 1일날 기자간담회를 했었고 향후에 또 국민들께 밝히겠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면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윤전추나 이영선 행정관과 크게 다른 얘기는 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목되는 게 뭐냐하면 어찌됐든 최순실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 끌기는 끝난 것 같고 헌재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변론기일을 3일씩 잡고, 세 차례나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헌재가 3일씩이나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변론을 잡기 위해서는 준비도 해야 되는. 5일 중 3일을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는 어쨌든 간에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헌재가 가진 속성 때문이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하지만 또 공정성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모두 잡기 위해서 3회씩이나 변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지금 9명에서 2명이 빠져나가고서 만약에 재판의 판결이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까지는 평의를 끝내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2월, 3월 13일인가요?

[인터뷰]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는데 3월 13일까지 평의를 끝내면 이정미 재판관도 역시 거기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그러면 한 달 반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헌재도 빨라지고 특검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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