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환점 돈 특검 수사...남은 과제는?

2017.01.22 오후 04:01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시작된 지 오늘로 33일째를 맞았습니다. 모두 70일간의 공식 수사 기간 중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휴일인데 오늘도 특검이 굉장히 바빴어요. 오늘 조윤선 전 장관 장시호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그리고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까지 모두 6명이 소환이 됐네요.

[인터뷰]
물론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것은 조윤선 전 장관이나 처음 특검에 구속된 상태에서 출석을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지만 지금 특검의 수사팀은 각각 4개로 나눠서 영역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 전반적인 증인들이 다 출석을 한 것이죠. 블랙리스트 수사라든가 아니면 부정입학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문화융성 사업과 관련해서 워낙 여러 군데에 걸쳐서 혐의 사실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특검팀이 차은택 씨의 경우에는 수사보안상 소환 이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궁금증이 더 커졌는데 어떤 관련된 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지금 가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최근에 나온 게 최경희 전 총장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입학과 내부에서의 특혜 과정에서 4명의 교수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최경희 전 총장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최경희 전 총장과 차은택 씨가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혹시 최경희 전 총장의 총장 임명 과정에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임명 과정도 그렇고 이화여대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특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번 정권 들어서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재정 지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화여대는 미르재단과 관련해서 미르재단 안에 K푸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국형 음식들을 아프리카 같은 데 보급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받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오늘 차은택 씨가 소환된 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하기에 앞서 뭔가 좀 관련된 수사를 하기 위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인터뷰]
지금 특검에서 보안이라고 하니까 저도 추측이지만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 영장 청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가 지금 전방위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삼성 등 그룹 관련 뇌물죄 부분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이 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엄청나게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3명이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특검이 보고 있기로는 사실상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고 그 과정에 정무수석으로서 그 역할을 관리하고 지시를 했던 부분이 조윤선 전 장관 아니겠습니까?

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기존에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고 특검의 수사의 새로운 성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구속된 이후에 오늘 동시에 소환이 됐거든요. 오늘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무엇보다 두 사람 다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거든요. 영장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주변에서 굉장히 두 사람이 관여됐다는 정황 증거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윤선 전의 장관이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문체부 직원들의 증언도 많이 있었고.

[앵커]
거기다가 정관주 전 차관이라든지 신동철 전 비서관이랄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용됐던 정황 증거들은 거의 대부분이 고스란히 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앵커]
사실은 그 사람들 경우 이미 구속됐던 사람들은 실무자격으로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인터뷰]
대한민국의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냥 자기 판단 내에서 혹은 어떤 일부 청와대 누군가의 일부 비선 지시가 있다고 해서 그냥 쉽게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경우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검에서도 계단이라고 해야겠죠. 구조상 조윤선 전 장관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 정관주 전 차관이랄지 신동철 전 비서관이랄지 이 사람들의 윗선이 바로 조윤선 정무수석이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고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가장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졌던 것은 이제 김기춘 실장이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면 오늘 조사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겠죠?

[인터뷰]
일단은 조윤선 전 장관은 어제도 소환을 했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도 어제 소환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기는 했는데 수사 초기가 구속 초기가 가장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자들의 상태가 사람이 나쁜 환경에도 굉장히 쉽게 적응을 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구속 초기에 집중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받아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러서 조사하면 쉽게 자백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게 흔히 검찰이 하는 수사 기법 중의 하나인 거죠.

[인터뷰]
아주 일반적인 사항인 거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가볍게 덜 수 있는 가능성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미루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도 집중추궁할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가는 게 오늘 동시에 소환을 했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을 혹시 대질심문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오늘 특검은 그 부분은 그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인터뷰]
대질심문을 하려는 전제가 되려면 누군가는 자백을 했었어야죠. 자백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사람을 대질을 시켜 놔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 말이 더 그럴듯하지 않느냐라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둘 다 똑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말을 얻어낸 다음에 그 사람의 말과 혹은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이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것을 확보한 다음에 대질을 통해서 계속 왜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느냐. 같은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끌리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수사가 풀려 나가는 겁니다.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게 탄핵심판 과정에서 뇌물죄 혐의보다 더 위중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통합하는 게 그리고 이끌어가는 게 대통령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누구나 일반인들도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거의 적으로 분류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자체를 방해를 했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 언론심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고 이것들은 다 고스란히 민주주의 대원칙과도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강한 불만의 뜻을 표명을 했어요. 해당 언론사와 또 특검을 피의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제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아주 잘못된 대응 방법이죠. 일단 피의사실공표죄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나 검찰을 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로 안 한다는 게 이미 명시적입니다. 그런 경우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서 적용해서 처벌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법문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명예훼손은 보통 일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해 주자고 하는 건데 국가 기관인 대통령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것을 명예훼손죄를 들어서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 주변에서 혹시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장을 했더라도 변호인단이 나서서 말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로.

[앵커]
특검이 대통령 측의 이런 강한 불만에 대해서 오늘 브리핑 시간에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대응하지 않겠다. 일축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브리핑 과정이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소명을 했어요.

[인터뷰]
당연히 그렇죠. 원래 이번 특검법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시로 국민들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앵커]
12조에 명시가 되어 있더군요.

[인터뷰]
기본이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그중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 대통령 측의 이런 강한 불만 제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지금 법리적인 어떤 다툼보다는 어제도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지지 계층을 다시 모으는 방법. 그러니까 본인이 억울하다는 거 특검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서 지지계층에게 호소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의 수사라든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같은 것에 출석하는 전제 조건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내가 그렇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견제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쌓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은 특검 수사의 변곡점 가운데 하나가 일단 특검이 2월 초로 시한까지 못을 박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성 등 대기업의 뇌물죄 관련도 있고요. 또 블랙리스트를 최종적으로 누가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최순실 씨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관련된 최종 몸통과 지시자 또 관련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일종의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도 공표를 했고 이게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특검이 했다라는 식으로 형사고발, 고소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분이 생긴 거죠. 이제 나는 특검의 수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면 2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볼 수 있겠군요?

[인터뷰]
지금은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형사재판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탄핵심판에서 일종의 지연 작전 것들이 통하지 않게 됐죠.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변론에 필요한 원칙들을 밝히면서. 그런데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특검수사도 안 받고 탄핵심판에도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이 종결이 됐다.

우리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을 때 다시 내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변론을 해서 당사자로서 나서서 얘기를 해야겠다고 하면 날짜를 연기하고 또 한번 더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봐서도 당사자가 나가서 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받아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하나의 카드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특검이 공개적으로 2월 초라고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까지 밝혔는데요. 만약 그때 대통령이 특검에 나가지 못하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특검으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요.

[인터뷰]
딱히, 이게 강제성을 동원할 수가 없는 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소도 못하고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인신에 관한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미 검찰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소환한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누가 어떤 사람을 더 지지하느냐인데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비판할 것이고 특검을 지지를 하겠지만 그게 강렬하게 어떻게 보면 대립적으로 맞서면 맞설수록 또 박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쪽에서는 그 부분을 옹호하고 나서겠죠.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특검 수사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죠. 지금까지 특검에 구속된 인사들이 모두 10명이네요. 삼성 합병 특혜 관련된 인사가 1명, 정유라 이대 특혜비리 관련이 4명,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이 모두 5명이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의 구속자 수로 봤을 때 특검팀의 수사 상황,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결국 특검의 최종 목표는 지금 계속 말씀 나눈 바와 같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역시 특검도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저는 베이스캠프를 차린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에 도전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도 한 군데에 차린 것이 아니라 몇 군데에 포석을 두고 있다.

[앵커]
1베이스가 있고 2베이스가 있고 히말라야에 등산할 때 베이스캠프를 4개 정도 캠프를 거친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그래야 최종 고지로 올라갈 때는 어떤 상황이 돌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 개를 치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가 따로 되는 것이고 삼성과 관련한 수사가 따로 되는 것이고 이게 설령 뇌물이 안 되더라도 직권남용 쪽으로 여전히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특검의 공식 수사 기관이 70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로 33일째를 맞았어요. 절반, 반환점을 돈 상황인데 시간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일련의 사건에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당황스럽게 하는 게 아직까지도 새로운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청와대의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또 청와대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을 모두 다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증인 소환해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결과를 내기에는 참 어렵거든요. 지금은 베이스캠프라는 말을 드린 뱌와 같이 기존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고 정리하는 단계에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남은 30여 일이 짧다면 짧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되겠죠.

[앵커]
관건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부분을 막아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대통령은.

[앵커]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 같군요.

[인터뷰]
그런데 저는 바람은 출석을 하시기를 바라는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과 만약에 혹시라도 기소를 하게 됐는데 수사를 전혀 안 받은 상황에서 탄핵에 혹시 인용이 되면 대통령 신분을 잃은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개인에게는 더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존중받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또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죠. 최순실 씨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특검이 무려 여섯 차례나 소환을 했는데 불응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오늘 급기야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강제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순실 씨, 이렇게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이유도 계속해서 바꿨죠. 건강이 안 좋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다음에 헌재에 나가야 하고 형사재판 출석해야 된다. 이번에는 강압수사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검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압수사가 아니라 수사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하려고 구치소를 간다고 해도 변호인만 접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빠졌던 그런 인물이고 강압수사라고 하는 게 지금 상상할 수가 없고 21세기에 검찰도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누가 어떻게 거기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압을 하겠습니까?

다 영상 녹화로 객관적인 증거까지 남는데. 이거는 다만 특검에 출석해서 말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압에 있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라도 털어놓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는 설령 그래서 나와서 아무 말하지 않더라도 일단 강제소환을 해서 조사라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받는다는 의미가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조사를 받겠냐는 게 아니라 몇 날 몇 시에 앉혔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을 했다. 이런 기록이라도 헌법재판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앵커]
최순실 씨 변호인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만약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조사가 되면 묵비권을 행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특검 입장에서 본다면 부인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보지 말라고 헌법이 하고 있습니다.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안 된다는 게 묵비권을 보장하는 원칙이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황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조서에는 그냥 예, 아니오. 말만 쓰는 게 아니라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든가 이런 식의 것들도 다 기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앵커]
그리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장시호 씨가 삼성과 관련해서 분명히 최순실 당신에게 가서 기획을 받아서 삼성에 낸 게 아니냐, 전달해 준 게 아니냐.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면 말을 안 하거나 부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인데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정유라 씨. 국내 송환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내 송환이 결정이 되더라도 정유라 씨가 불복할 경우에 국내로 송환하기가 어려운 모양이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덴마크 법원에서 1차적으로 정유라 씨를 구치소에서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까지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덴마크 검찰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결론을 내는 것과 또 재판에 넘어가는 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결론이 내렸을 때 정유라 씨가 따르겠습니다. 하면 바로 송환이 되는 거지만 아, 이거 못 받아들이고 이의하겠습니다. 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 흘러가겠죠.

[앵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유라 씨는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죠.

[인터뷰]
그렇게 좋아하는 개, 고양이도 다 보호시설에 보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도 보호해 주던 그 사람과 함께 덴마크 당국이 제공한 은신처에 들어갔다고 하니까요.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특검 상황과 관련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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