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한철 "탄핵 심판 3월 13일까지 선고해야"

2017.01.25 오전 10:3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오는 31일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이고, 오는 3월 13일 수석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2명의 공석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각자가 9분의 1 이상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2명이 공석이 되는 경우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어서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는 지난 2006년 제4대 헌재소장 이후 연속해서 세 번째 발생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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