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일정표 나왔다...2월 불가능·3월 유력

2017.02.07 오후 10:08
[앵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인 8명을 추가로 채택하면서 탄핵심판의 대략적인 일정표 나왔습니다.

일단, 2월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과연 3월 13일 이전 선고라는 헌재의 방침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차례 신문을 받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추가 채택됐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은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헌재는 11차 변론에 불출석한 김기춘 전 실장을 오는 20일 15차 변론에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22일 16차 변론에서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변론 스케줄이 나오면서 탄핵심판 로드맵도 모습을 드러냈는데, 일단 2월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초점은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하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22일 변론이 마지막 증인신문 변론이 되고, 같은 주 최후변론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재판관 회의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해도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변수는 여전합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새로운 사유가 생기면 추가 증인 신청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중환 / 대통령 대리인단 :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추가 신청을 한다 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국회나 검찰에서의 증언 여부, 탄핵사유와의 연관성 등 더 선명한 기준을 밝히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 안팎에서는 22일 변론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신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후변론 시점에 대해 재판부가 입장을 밝히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 역시 한 층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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