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새벽1시 심야회의 소집 왜?

2017.02.14 오후 12:44
■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고 새벽 1시를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만큼 더욱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뇌물죄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다시 청구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시죠.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15시간, 지난번보다는 7시간 정도 줄었네요.

[인터뷰]
15시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1차 조사 때 이미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을 겁니다. 삼성이 기존에 알려졌던 지원 부분.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롭게 3주 동안 수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15시간을 또 했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앵커]
지금 지난번에는 이재용 부회장만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의 입장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앵커]
수뇌부 4명도 같이 일괄처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또 최지성 부회장, 황성수 전무.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는 승마협회 회장, 부회장 그렇게 맡고 있습니다. 직접 정유라의 말 지원과 관련왜 있는 인물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미래전략실 관련이에요.

어찌 보면 삼성 합병 과정의 대가성, 뇌물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냐 하는 게 지난번의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약 3주 정도 동안 특검이 추가 수사를 더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황을 내놨지 않습니까? 공정위와 금융위를 압수수색해서 SDI에 대해서 신규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1000만 주 정도를 매각해야 되는 것을 500만 주 정도로 줄여줬다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22시간의 조사가 사라진 게 아니고 15시간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다고 봐야 됩니다. 합쳐지겠죠. 그래서 이번에 특검은 단단히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구속영장 재청구가 조만간 이뤄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대담에서 양지열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영장을 청구한 건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각이 돼 버렸던 거예요.

이번에는 특검이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고요. 임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무더기로 영장 청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과거 발언까지 조명을 해 주셨는데.

[인터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앵커]
지금 지난번 신의 한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무더기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왜 무더기 영장을 놓고 보냐면 지난번 영장이 기각됐을 때 주요 사유가 대가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고 법원에서 봤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만 많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 놓고 봤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무엇보다도 걸렸던 것 중 하나가 시점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시점이 2015년 7월 25일이었는데 합병은 그 이전에 이뤄졌거든요. 그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보완을 한 부분이 사실 삼성이 승마협회 일을 전혀 맡고 않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회장사를 맡은 게 2015년 2월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삼성과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졌다는 거죠.

합병도 있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또 2015년 7월 25일 독대 이후에는 코레스포츠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주식 매각 관련해서 방침 선회가 일어났고 그리고 다 2015년 2월 경에 다시 독대가 있었고도 그 이후에 삼성이 계약서까지 바꿔가면서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와 컨설팅 형태로 계약을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2년에 걸친 장기간에 걸쳤던 기간에 있었던 일이지 한 번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점을 특검이 잡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런 부분의 논리를 보강했다고 보시는군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획했던 사람이 삼성의 컨트롤타워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아마도 수사한 것으로 보고 그걸 실행에 옮겼던 박상진 사장까지도 수사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신의 한수가 전부 다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수를 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신의 한수가 바뀌었군요. 경영 공백을 우려해서 한 명만 하겠다고 했는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뇌부를 일괄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영장 재청구를 한다면 이번에는 조의연 부장판사가 하지 않는다면서요. 이번에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가능성 측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를 하는 분이 세 분이고 지난번에 조의연 판사 관련해서 워낙 언론과 여론에서도 의혹을 많이 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법원의 정기인사 때문에 영장전담판사가 아예 바뀝니다. 그래서 15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도 그 일을 맡지 않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영장 담당판사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부러 그걸 노려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전담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뛰어난 분들이 어느 법원이나 맡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 의한 판단마저도 못 믿는 상황이 되는 건 씁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를 가려서 꼭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 화살을 돌리는 그런 상황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삼성이 최순실, 정유라 지원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부정한 대가 관계가 있었냐, 이 연결고리 찾기에 특검이 마지막 힘을 쏟고 있는 건데요.

이번 일이 사실 국민분노를 자극한 부분이 곳곳에서 이뤄진 정유라 씨의 특혜 지원 아니겠습니까? 학교 안 가고 명문대도 가고요. 남이 명말도 사주고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울화통 터지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정유라 씨가 타던 말과 관련해서 말 세탁이다, 이런...

[인터뷰]
말 수난시대죠.

[앵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주겠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이 말은 30억 원을 호가하는 스웨덴산 명마입니다.

이름은 블라디미르, '권력'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화제가 될 만큼 유명한 말인데, 지난해 10월, 이 말의 주인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됐습니다.

이 말은 지난해 9월 말까지 정유라 씨가 타던 비타나V 입니다.

삼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덜란드 태생의 말로 지난 2012년, 네덜란드 실내 마장마술 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명마로 꼽힙니다.

이후 그랑프리 종목에서도 두 회 연속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정유라 씨로 주인이 바뀐 뒤엔 그랑프리에서 꼴찌로 떨어지는 등, 성적이 수직 하락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명의로 사서 최 씨 측에 제공한 명마는 이 외에 살시도, 살바토르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진 게 말 때문이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다시 정유라 씨는 다른 말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난 9월 말 독일에서 승마연습을 하는 영상인데, 정유라 씨가 어떤 말을 살까 직접 시승해보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정유라 씨 일행 : 이게 회장님(최순실)이 보셔야 하는데….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정유라 씨 일행 : (변화가 일어나서 말을 좀 열심히 탔으면 좋겠는데….) 동기부여가 이제 되겠죠.]

박영선 의원의 말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하는 말은 20억 원에서 30억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정 씨가 타고 있는 말이 '블라디미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정유라 씨가 블라디미르로 말을 바꾼 배후에 삼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삼성 측이 비타나V 등 정유라 씨가 연습용으로 타던 말 두 필을 덴마크 말 중개상에 넘겼고, 최 씨는 이 중개상으로부터 약간의 돈만 지불하고 블라디미르 등 다른 명마 2필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권력이라는 뜻이었군요. 20~30억 되는 말인데요, 말 한 필에요, 이걸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꿔달라고 하고 또 바꿔서 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런데 삼성이 지난해 10월이죠. 정유라 씨에게 지금 나온 블라디미르를 다시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10월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미 최순실 게이트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개월이 된, 촛불광장에서 사실 첫 번째 촛불집회가 이루어진 게 10월 29일임을 주목을 한다면 9월부터 언론에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제기를 하다가 10월에 첫 번째 태블릿PC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미 최순실은 정유라와 함께 독일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폭로된 뒤에 있었다는 거죠?

[인터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인데 그러면 삼성은 몰랐기 때문에 뭔가 컨설팅계약을 220억짜리를 했고 80억이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거구나 그러면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앵커]
표면적으로는 파기를 했고요.

[인터뷰]
하지만 거기서 플랜B, 은밀하게 우회지원을 하는 것이 가동되기 시작해서 약 250억 원.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하는 거죠. 3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뇌물죄 혐의도 30억이 추가돼 있어요. 220억 원이 파기됐지만 250억짜리 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30억이 왜 늘어났을까. 이 블라디미드 한 마리가 30억에 육박하는 말이라는 거죠.

[앵커]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납니다.

[인터뷰]
비타나V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2013년 10월 대통령 취임 첫 해입니다. 이 가을에 아놀드 빈터라는 독일의 말 중개상이 최순실을 따라서 한국에 와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독대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독일인 승마코치가 있죠. 크리스티안 캄플라데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이 어머니와 공모해서 모든 돈을 다 집행했다고 정유라가 증언한 인물이고 자신은 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덴마크에서 정유라 도피를 도와준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라는 덴마크인이 있어요. 말 중개업자입니다. 그런데 승마장도 운영을 하고 정유라를 게스트하우스로 안내까지 한 인물이에요.

이런 여러 외국인, 유럽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 말세탁과 관련해서 삼성의 승마협회 전무가 거의 정유라를 혼자 시중들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엄마와 딸이 사이가 안 좋은데 박원오 전무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말을 중개해 주는 방자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죠. 이런 대목에 있어서는 삼성의 관련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삼성은 단순히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라면 이렇게 국정농단 사태가 다 알려진 이후에 굳이 이렇게 우회지원까지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인터뷰]
우회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하면 이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꿔서 계약서도 새로 해야 된다는 걸 삼성 쪽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까지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피해자일 리가 없고 공범관계, 이익을 어떻게 보면 같이 추구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맞다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만약의 경우에 기업 입장에서 이것이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비해서 우리는 피해자라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거꾸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삼성 입장에서도 그 부당한 거래 관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설령 시작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강요, 약간의 피해,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해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었고 또 그 이익에서 이미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비밀계약까지 맺어가면서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얘기겠죠.

[앵커]
삼성은 계속 대가성 없다 이런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이 합병 성사 직후에 안종범 전 수석에게 감사하다,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대가성이 없는데 감사의 인사는 왜 보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는 SK의 최태원 회장이 특사로 사면이 됐을 때 관련해서 이미 며칠 전에 미리 임원이 가서 자, 이제 왕 회장이 돌아오셨습니다라는 은어 같은 얘기, 암호 같은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는데 삼성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성의 말처럼 합병,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그다음에 대가성 여부가 관계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과 총수가 독대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참 절묘한 시점에 문자를 하필이면 또 구속돼 있는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일이 잘 처리됐다고 하는 감사문자를 보낸 것은 의례적이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의 정황상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서 다투더라도 하나의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문자메시지가 아닌가 추정을 해 봅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 문자,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보통 뇌물이라고 하는 것의 수사의 특수성은 당사자들은 결코 절대로 부인하는 것이 그냥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정황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모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이 합병이 이뤄진 이후에 감사 문자가 갔다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처음 청구했던 영장이 기각됐던 대가 관계가 모호하다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앞섰기 때문에 삼성의 도움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합병을 도와줬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처음 법원의 판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합병이 이뤄졌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는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합병을 했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그냥 삼성 측에서 삼성만의 힘으로 합병을 이뤄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물이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장충기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3위의 자리에 있는 걸로 알려진 인물인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조차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수석에게 감사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법원이 볼 때도 신빙성을 주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앵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특검이 삼성을 압박하는 것도 결국은 박 대통령 뇌물죄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리무중입니다.

수사 기한은 28일이 1차, 연장을 안 한다면 끝인데 특검에서 지금 날짜를 꼭 짚어서 이날 나와라 이렇게 소환통보를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검토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검토 중이다.

결국은 출석 요구를 통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죠. 사실은 그동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물밑 접촉을 해서 비공개로 대통령 측, 청와대 측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여 특검법 12조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해 줬는데 지금 청와대는 일방적으로 특검에서 언론에 이 정보를 흘렸다라고 전제하고 약속을 파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양측은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특검은 이미 이규철 특검보가 뭐라고 했냐면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비공개 안 하고 공개로 선회해서 모든 것을 다 공개적으로 하겠다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행정적으로 결국은 출석하십시오, 대면조사 받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절차상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언제언제까지 특검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물론 거기에서 그다음의 조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검으로 나는 경호상 못 가니 청와대로 오십시오 이럴 수는 있겠죠. 거기에서부터 재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런들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마무리할 시간이. 지금 보름 남았는데 이 왔다갔다 조절을 하다가 한두 주는 금방 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은 저는 출석 통보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이뤄진다는 전제가 아니라 2월 28일에 특검이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고 혹은 대면조사가 불발된다 하더라도 특검의 입장에서는 할 바를 다 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도 포기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또다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특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텐데 이것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그 칼자루는 대통령 측이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특검의 편은 아니죠.

[앵커]
그렇군요. 시간은 특검의 편은 아니죠. 할 바는 특검이 다 하고 더불어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이 되면 더 좋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내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빨리 나오면서요? 이르면 내일 나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이 두 개를 제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아예 그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이라는 게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거부를 한 것 자체가 지금으로써 당장 급하게 일단 거부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 빠르면 정말로 당일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이런 거죠. 보통 개인들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인허가 같은 걸 신청을 했는데 그걸 해당 관청에서 거부를 하면 이 거부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인데 과연 특검이 이걸 청와대를 상대로 할 수 있나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청와대에서 거부를 한 것 자체도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서 공무상, 군사상 비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한 건데 이것도 일반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부와 같은 걸로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단순하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3의 방법,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습니다.

특검도 이걸 신청할 만한 대상이 안 되지만 청와대의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도 이런 사안을 결정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사인을 했지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결정을 법원이 만약에 내린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걸 압수수색을 허가해 주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 이게 문제가 누가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래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 줘야 되는데 권한대행이 이걸 경호실과 비서실에 미뤄버린 형국이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행정소송이 될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을 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도 이런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정을 추가를 해 준다면, 가정입니다마는. 이게 다시 한 번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유리한 카드로 돌아설 수도 있다. 저는 그것까지도 계산을 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 계산을 해서 특검이 이런 소송 건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정유라 씨 얘기로 돌아가서 정유라 씨, 사실 말 특혜만 받은 게 아니라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대학 들어가서, 대학을 다니면서 다 특혜를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이대 특혜 관련해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지금 법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영장이 기각된 이후 재청구한 건 최경희 총장이 처음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경희 총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내일 전후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재청구할 것이냐 이게 초미의 관심이 돼 있는 거죠. 그 하루 전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번에 기각이 되면 두 번째 기각이에요.

그러면 특검은 상당히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청구도 심히 고민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앵커]
오늘 밤에 빠르면 결정을 한다고 해요.

[인터뷰]
빠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 이 정도 확정이 날 것 같은데 최경희 전 총장도 저는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여요. 지난번에는 여러 가지 입학비리, 부정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한 정황,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구속까지 할 필요성은 지금 모호하다는 입장으로 기각이 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여러 차례 불렀고요. 뿐만 아니라 류철균 이대 교수가 처음으로 긴급체포되고 기소가 됐었는데 이분은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업무방해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최경희 전 총장인데 역시 특검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또 재청구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새로 나온 사실은 뭐냐하면 최순실 씨와 직접 아는 사이라고 하는 증언과 만난 정황이 나온 거죠. 그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고 학교로 찾아와서 학부모로 두 번 만났다는 얘기만 있었는데 새로운 증거는 그때도 뭐가 있었냐면 2016년 한 해 동안 20차례 이상 전화통화가 있었던 것까지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만난 바가 있다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증언들이 복수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구속을 피할지 오늘 밤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앵커]
그러니까요. 영장 발부 여부, 앞으로 특검의 동력과 관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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