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을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합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 씨 측은 14년 넘게 사증발급이 거부돼 입국 금지로 인해 유지될 공익과 유 씨의 개인 이익을 비교해 필요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증발급 거부와 입국 금지는 다르다며 입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과 체류 자격을 규정하는 재외동포법이 충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법에는 사증발급 신청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규정과 근거가 다르므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02년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 씨의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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