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두아, 변호사 · 前 국회의원 / 양지열, 변호사
[앵커]
특검이 70일 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검찰로 남은 수사를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재가동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변호사 두 분 모시고 말씀나누겠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낸 이두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우선 3.1절을 맞아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탄핵 반대측 집회도 열렸고요. 잠시 뒤인 2시 분부터는 청와대 쪽으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촛불집회가 5시부터 시작되고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규모를 놓고 볼 때는 태극기집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촛불집회는 사실 탄핵 소추의결 전과 의결 이후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가 의결돼서 탄핵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촛불집회의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이 점에 대해서 시스템에 맡겨놓고 않고 국민들이 광장에 가서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에 넘어간 순간 일정 부분에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를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태극기집회에서는 맞불집회라고도 하고 태극기집회라고도 하는데 이 집회에서는 그동안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는 좀 경황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모아서 나오기 시작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촛불집회가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소추 의결에 이르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촛불집회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집회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를 불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집회도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서로 숫자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집회가 사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런 양상을 보일지 다들 걱정이고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인들도 자기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집회에 참여하는 건 자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태극기집회 현장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촛불집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이 2시 반부터 행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촛불집회와 일부 겹치면서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광화문광장 자체에 촛불집회가 열리는 곳은 완벽하게 경찰 차벽이 둘러싸여 있기도 하고요. 법원에서도 행진을 허가를 해 줬던 이유 중 하나는 집회의 행진 코스가 겹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도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충돌이나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두아 변호사님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자면 이른바 태극기집회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진행 과정, 특검 수사 과정을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저분들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이른바 조작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작된 언론에 의해서 불리한 결정을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세가 나오고 있고 또 그 부분을 일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법조인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도 집회에 참가를 하면서 어떤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 인원이 많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도 한 인터넷 TV와 인터뷰에서 태극기집회가 커지고 있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심판이 3월 10일 또는 13일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 어떻습니까? 선고일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전에 나설 거라고 보십니까, 추가로?
[인터뷰]
여론전에 나서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짐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선출될 때는 국민들의 51% 이정도를 얻고 선출이 됐지만 누구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 직위라는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또 디그니티를 갖고 여론전에 나서시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게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즈음해서 앞으로도 그러실 기회가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지하면서 시위를 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메시지를, 최종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게 대통령 직을 수행하시는 분의 임무가 아닐까, 대통령직을 지금 계속 수행하실 수 있겠죠.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직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도 대통령직으로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실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헌재에서 선고일이 정해지면 그 직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승복을 하겠다라든지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단 가장 최근 인터넷 언론과 TV에서 담화를 했던 게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담화 과정에서 엮였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획돼 왔던 거대한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밝혔죠.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못했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뭔가 잘못된, 조작된 여론, 언론 또 혹은 검찰의 수사 과정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보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는 자기의 의견이 전달됐고 대리인단을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잘못되리라는 생각 자체가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두아 변호사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승복을 바란다거나 아니면 혹은 별도의 여론전을 펼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인식 자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최근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는 박사모가 100만 통의 러브레터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대통령 생신 때 즈음해서 했는데 아마 축하카드를 늦게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고 하면서는 오히려 박사모가 집회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거나 격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정치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지세력을 활용하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점에 공개를 하는 게 청와대 측의 참모들이 공개를 했을 텐데 아니면 받으신 분이 공개를 해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시점도 조율을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런 대통령의 행동이 그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유리하게만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탄핵심판 얘기를 해 보죠. 이제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최종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3월 10일 또는 3월 13일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이 3월 1일 수요일 아닙니까. 3월 10일이면 다음주 금요일에 나온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2주도 안 남은 거죠.
[앵커]
그때까지 시간이 충분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속도와 비교를 했을 때 2배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평의는 시작됐다고 하니까 속도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휴일도 걸러가면서 그동안 쭉 일을 하셨고 오늘도 조금 전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이정미 재판관 권한대행 같은 경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출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평의라는 게 쉽게 말해서 재판관들끼리 회의하는 거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쭉 들었던 이야기 주로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본인이 쭉 정리를 했던 것들을 발표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쭉 들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평의라고 하는데 우리는 평결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남은 기간 전체를 크게 봐서 평의라고 보는 거죠.
[앵커]
평의를 하고 나서 평결이라는 걸 합니까?
[인터뷰]
평결이라고 하는 게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여덟 분이 사실상 투표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인용에 찬성한다, 기각을 찬성한다 내지는 각하를 해야 된다.
[앵커]
그러면 대각의 윤곽이 정해지겠네요?
[인터뷰]
대각의 윤곽이 정해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 평결이라고 하는 걸 언제 할 것인지를 놓고 굉장히 말들이 많거든요. 지난번에 통합진보당 해산 때도 그 당일날 평결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결문 언제 쓰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리 각하 때 결정문, 인용 때 결정문, 기각 때 결정문 다 써 놓고 각자 의견을 밝혀서 이쪽으로 가자라는 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죠.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엊그제 최근 변론까지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서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양쪽에 대리인단과 소추인단이 계속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가 또 있나 보죠?
[인터뷰]
저희가 보충서면이라고도 하고 참고서면이라고도 하거든요. 평의를 하면서도 지금 이런 준비서면이 들어오면 원래 변론종결까지 내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고 대리인단들로서는 최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싶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의를 하는 동안에도 서면이 들어오면 재판관들에게 다시 전달이 돼서 재판관들은 이 부분을 읽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세 차례 준비기일, 17차례의 변론기일. 그래서 거의 20차례의 변론기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변론기일 동안 심리에 참석하면서 평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기 5가지 중요한 사유가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개개의 재판관들은 의견이 좀 정해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의를 하던 중에 쟁점 별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지만 평결 그러니까 이 전체에 대해서 파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을 그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야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이 배당을 할 때도 사실 우리가 그냥 추천배당을 한다고 하지만 여야 합의가 된 주심 재판관이 해야 조금 더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이 판결문 준비도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판결문을 다 써놓을 텐데요.
강일원 재판관은 법조계에서 정말 아까워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좋지만 법리관으로는 대법관을 꼭 했어야 되는 인물인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서 그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추천된 분이니까 아마 공정성과 법리에 있어서 정말 법조계에서는 아주 우수한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문을 작성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양 변호사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률위반, 헌법 위반을 했는지 그것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데 얼마나 중대한지 이런 걸 판단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여론전이 지금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장외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재판관들의 이념적인 성향도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보수다, 진보다. 그리고 발언시간. 그동안 17번 재판을 하면서 어떤 분은 10분 하기도 하고 했는데 발언시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예단하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그런 예단은 정말 섣부른 것이라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국민여론과 관련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어떤 정치적 행위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도 굉장한 정치적 결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 더하기 국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정문 자체도 국민여론에 대해서 거론했던 결정문까지도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분들을 분류한다는 건 정말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특히 법조계의 판사나 검찰에 있는 그런 분들을 상대로 보수, 진보냐 하면서 나눈다는 게 생각보다 법조인으로서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것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수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치적인 보수가 아니라 법이라는 성향상 그렇습니다. 가장 늦게 판단을 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전까지는 판단을 미루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했다는 건 나오고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뭐라고 했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왜 나머지 여섯 분은 말씀을 안 하시냐 그런 얘기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붙여서 저분들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혹시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상관 관계가 없는 게 원래 재판할 때는 주심재판관 외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3인 재판부, 일단 형사재판부나 민사재판부에서 3인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루종일 법정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거든요. 그만큼 원래 재판 절차가 그렇기 때문인 것이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이두아 변호사님,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인터뷰]
각하를 할 수도 있고 기각을 할 수도 있는데... 변론제기를 위해서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노력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8인 체제로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하시고 또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신다고 하는데 통상 재판에서는 변론 재개는 아주 특단의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나 증인이 새로 나왔다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증거로 다투거나 증인으로 다투는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거나 위조됐다거나 이런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서 봐서는 변론 재개의 사유가 많아보이지 않고 저희가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사실 100%라고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변론재개 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서 아마 8인 체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대법원장이 그다음이 지명복수를 하고 또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으로 한 달 이상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실질적인 임명권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추천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명도 안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7인 체제가 3월 13일 이후에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8인 체제 하에서라도 선고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전에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청문회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가. 법제사법위원으로 있을 때 임명된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거의 다 보수적인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때 8:1이었죠. 그런 분들이 선고를 내리니까 저는 이분들이 기각을 내리든 인용을 내리든 충분히 법리적으로 공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것이고 또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승복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은가 이분들을 믿어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에서 승복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표현도 과격한 표현도 많이 나왔는데...
[인터뷰]
집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무엇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에서 법률가인 변호사들이 자꾸 그런 부분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태도로 보이고요. 저는 불복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탄핵을 인용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상 불복의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심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없지만 재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심을 해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는데 그걸 다시 번복을 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이 생기라는 겁니까? 그런 황당한 상황을 어떻게 만들 수 없는데도 자꾸만 불복 절차를 얘기하고 재심을 얘기하는 것은 탄핵이 만약에 인용됐을 경우에 그 후에 정치적인 기반, 노림수 이게 탄핵이 됐지만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한 밑작업으로의 의미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법쪽으로 크나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떤 경우가 나오든 승복을 해야겠죠.어제 특검이 70일간의 수사 전체적으로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조건부 기소중지 카드를 고려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조건부기소중지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기소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것은 특검 측에서 너무 작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되는 걸 검찰이 판단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수사가 또 무엇보다도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바로 기소해야 된다, 이런 결정문을 쓰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사 완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작위적인 또 전례가 없어 보이는 이런 결정을 하기는 어려워서 여러 가지 증거자료랑 그런 걸 해서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검찰총장 직속의 부패방지부에서 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특수본에서 특수본 2기로 하느냐 아마 수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특수본 2기에서 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특수본이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수사를 이어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검찰이 원래 2월에 인사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가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인사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많이 하거든요, 민정식에서 관여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황교안 대행이 할 거냐, 그러면 이런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특수본을 구성하는 데도 고민이 많을 텐데요. 검찰도 조직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사는 예정대로 한 답니까, 아직은 확정된 건 없죠?
[인터뷰]
지금 법원은 했거든요. 결정된 것은...
[인터뷰]
결정된 건 없고요. 아마 이두아 변호사님의 말씀에 조금 보충을 드리자면 조건수 기소중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어차피 수사를 인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론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사는 검찰이 가져가는데 결론을 낸 상태에서 답안지다라고 주면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 있죠. 어차피 나머지 부분에서 특검이 마무리 못한 부분을 검찰에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검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라도 완결짓지 않고 넘기는 것이 맞다는 측면이 보입니다.
[앵커]
삼성 뇌물죄 수사에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특검이. 삼성이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이 1000억 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최소한 그런 정도라고 공소장에 적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중에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녔던 회사인 거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삼성에는 이익을 줬다라는 건데 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들이 최소한 1000억 원 정도의 손해를 끼쳤다.
그런데 언론에서 분석하기로 나중에 계산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5000억에서 6000억가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내고 있는 노후자금이 그렇게까지 손실을 입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고 국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커졌다는 거죠.
[앵커]
이건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터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000억 원, 5000억 원을 현실적으로 환수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앵커]
삼성이 8000억 원대 이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삼성이 최소 8400억 원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절차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민사절차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데 지금 물론 삼성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자는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실액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도 힘들고 다른 것보다도 주식의 가치 평가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마치 교통사고 난 것처럼 얼마를 딱 손해를 입었다고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어렵습니다.
[앵커]
지금 삼성이 아주 대대적인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이라고 할까요. 미래전략실 해체하기로 했어요. 7~8명의 사장단이 사표도 내고 이런 상황인데 새로운 삼성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그러니까 파킨스씨 법칙이라는 게 있죠. 조직원이 계속 늘어나면 일이 계속 늘어난다,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미전실 자체도 미전실의 조직이 늘어나면서 미전실 자체를 위해 하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전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도 있었고 제1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 하는 일도 있었겠지만 조직원들 자체를 위해 하는 일도 많아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 대관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미전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뿐 아니라. 그런데 그게 재무팀과 연계가 돼 있었죠.
그런데 장충기 사장이 사실 재무통이죠, 삼성의. 대관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비판하는 정경유착 이런 모습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재용 부회장도 미전실을 없애기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걸 없앤다며 개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전경련에서도 탈퇴를 할 때 보면 전경련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기 때문에 탈퇴하겠다는 말은 쉽게 못 하고 있다가 점심시간에 홍라희 관장과 의논을 하고 탈퇴하겠다는 얘기를 오후에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미전실에 대해서도 삼성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면 회사 내에 미전실이라는 곳에서 재무팀과 연계해서 대관업무를 하는 이런 기능을 좀 축소시키거나 떼내는 게 글로벌스탠다드, 외국인 주주들이 볼 때도 조금 더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70일 간의 수사를 통해서 기존에 13명 어제 17명 기소를 해서 3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어요. 그리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특검보 4명하고 윤석열 팀장 그리고 파견됐던 검사가 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인터뷰]
충분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기소가 돼 있습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기소가 돼 있고요. 법무부장관까지 지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있죠, 현직 장관도 기소가 돼 있죠. 이거만 따져봐도 생각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변호사들이 투입될 거다. 지금 이미 선임된 변호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 30명에 대해서. 그러면 200명의 변호사 대 특검에 남아있는 분들과 법정에서 다툼을 벌여야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고요.
또 무엇보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대답을 하려면 수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나가 있어야 잘 알 수 있는데 저쪽은 당연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당사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특검에 남게된 인원은 정말 그나마 최소 인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도 어쨌든 저 정도가 남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면 다행일 겁니다.
[앵커]
30명 정도가 기소됐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 중 일부는 무죄 나오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전부 다 1심에서 유죄나오기는 어렵고요.
[앵커]
어느 분이 관련 있어 보입니까?
[인터뷰]
사실 삼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임이라든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문형표 이사장이나 홍완선 본부장, 배임 액수 같은 건 주가를 어느 시점에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 기소할 때 최대한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 배임이나 횡령, 이런 부분은 변호사들이 다툴 여지가 있을 거고요. 뇌물과 관련해서는 아마 특검팀에서는 박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뇌물과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횡령, 배임에서 조금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말씀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두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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