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르면 이번 주 선고...朴 측 "신정아 사건 닮아 무죄"

2017.03.05 오후 10:03
[앵커]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은 휴일도 잊은 채 막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늘 헌재에 추가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신정아 사건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버스 여러 대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비롯해 건물 전체를 에워쌌습니다.

출입할 때도 신분을 확인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휴일에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재판관 5명이 나와 법리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내리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는 가운데 선고까지 4∼5차례의 평의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선고일 확정은 7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이 적법하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대기업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두 재단에 돈을 냈다는 검찰의 진술과 사실 조회 내용 등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대리인단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신정아 사건'을 사례로 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변양균 당시 대통령 정책실장과 신정아 씨가 연인처럼 선물을 주고받고 업무에 도움을 줬지만, 대법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별도 가계를 꾸리고 있고 연인 관계도 아닌 최순실 씨가 재단 설립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의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비슷한 사례에서 뇌물 혐의가 인정된 반대 경우도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과 신정아 사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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