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은 이 소장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퇴임하는 만큼 10일이나 13일 선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 선고 사흘 전에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일을 통보한 것에 비추어봤을 때 이르면 내일쯤 헌재가 선고 날짜를 공개할 것으로 점쳐집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