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공범"...대통령 측 반발

2017.03.06 오후 05:00
[앵커]
박영수 특검이 90일 동안 이어온 수사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탄핵 심판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초미의 관심이었는데요, 대부분의 혐의에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에 적용했던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기자]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삼성 측 뇌물 433억 원을 받은 최순실 씨와 공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금액 등 77억 원가량은 단순 뇌물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 등은 제 3자 뇌물로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명시했습니다.

특검은 이 같은 수사 결과와 함께, 박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사건 12건을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앵커]
특검이 풀지 못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특검은 우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에 미용시술을 해왔던 정기양 교수나 김영재 원장이 참사 당일 학술대회나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박 대통령을 전담했던 미용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미용시술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돼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더 이상은 곤란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이를 비롯해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2천 7백억 대 자산에서도 부정축재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특검은 조사 기간의 부족으로 최 씨가 소유한 재산의 불법적 형성이나 은닉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덴마크에 체류 중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후 검찰에서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전부 반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박 대통령 측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특검 발표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해왔습니다.

반박 자료는 모두 52쪽 분량인데요,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 변호사는 이번 특검을 '위헌적 특검'이자 '정치적 특검'으로 규정하면서 출발부터 공정성이 담보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 이유는 특검의 무리한 주장에 있다며, 대통령 측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건 사실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 직권남용 등 모든 혐의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가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이자 표적 수사라면서 발표 시기를 늦춘 것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런 논란에 대해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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