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박대통령 뇌물, 블랙리스트 혐의 확인"

2017.03.06 오후 06:17
■ 서정욱, 변호사·前 영남대 법대 교수 / 최창렬, 용인대 교수(정치학)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오후 2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서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 측과 삼성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새롭게 특검이 밝힌 내용부터 짚어보기로 하죠. 오늘 박영수 특검팀이 2시부터 직접 특검팀 수사진을 대동하고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앞에 5분 동안 전체적으로 수사발표가 지연된 이유, 자신의 소회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15분 정도 발표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은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아주 새로운 건 없고요. 왜냐하면 이미 최순실, 이재용, 김영재 의사 있잖아요. 이미 공소장이 이미 옛날에 공개가 됐어요.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건 없고 아마 오늘 발표의 핵심은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로 재단을 공동운영했다, 이런 부분. 또 최순실 일가 재산이 2700억 원 정도 된다.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보톡스나 성형시술, 비선진료 이런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지난달 12월에 현판식 때 이후로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낸 게 올해 들어 처음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미완의 수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부분을 두고 미완의 수사다라고 평가했을까요?

[인터뷰]
일단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잖아요. 박영수 특검의 말을 빌리면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수석의 영장을 재청구해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됐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아쉽다고 표현한 거고 역시 박근혜 대통령에대한 대면조사가 불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겠죠. 오늘 특검 발표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미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관계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을 한 상태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경제적으로 같이 얽힌 사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기소함으로써 유죄를 이끌어내는 게 특검 수사의 목표인데 어쨌든 뇌물수수 당사자로 지목하고 있는,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었단 말이죠. 이 부분이 대단히 아쉬운 것이겠죠.

또 하나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역시 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역시 탄핵 관련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은 여전히 밝히지 못했다라고 오늘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특검이 밝히지 못한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향후 검찰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수사를 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죠.

[앵커]
오늘 특검이 예고한 대로 2시에 발표했는데 말이죠. 99쪽 아주 방대한 분량의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나눠주고 실제 특검이 발표한 내용은 15분 정도 압축해서 발표하고 일문일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궁금한 건 특검보가 기자 그룹별로 나눠서 담당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자제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터뷰]
아마 탄핵 심판 때문에 영향을 줄까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시점이 약간 비판적인 게 왜냐하면 저는 28일날 못한 건 이해를 해요. 왜, 갑자기 연장을 안 해줬기 때문에 급하게 못 했다고 하면 그럼 차라리 저는 다음 주나 탄핵 심판 이후로 넘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법에 보면 수사가 만료되고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과를. 그러면 제가 보기에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먼저 공표를 하는 게 맞지 보고도 안 하고 먼저 딱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은 상당히 듭니다.

[앵커]
특검은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준비하느라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특검 기간 연장을 하려면 전에 해줬으면 충분히 했거나 아니면 특검 연장 기간을 승인하지 않아도 미리 얘기했으면 발표를 28일에 할 수 있었는데 불과 하루 전인 27일날 특검 기간 연장을 불승인 했기 때문에 임박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다는 게 특검의 얘기입니다. 비판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헌재의 심판 선고가 언제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대체로 언론보도는 10일이 유력하게 보도되고 있는데 알 수 없죠, 13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그런데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것이 직접 법원의 판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의 판단과 사실상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러 가지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며칠 사이라는 게 헌재가 영향을 받을까.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파면 유무를 따지는 게 헌재 심판인데 특검이 며칠 전에 발표했다가 헌재 재판관들이 기각할 것을 인용하고 인용할 것을 기각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관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굳이 꼭 그렇게 언론플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기존 특검이 쭉 수사를 90일 동안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20일 간의 준비기간, 그리고 70일 간의 수사를 해 왔는데요. 특검이 밝혀낸 내용들이 헌재 최종 선고에도 영향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직접적인 영향은 안 주고요. 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보면 직접적으로 특검이 뇌물로 규정했잖아요. 그렇지만 헌재에서 뇌물로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유, 무죄가 되는데 만약에 헌재에서 뇌물로 파면했다가 만약에 무죄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뇌물은 안 되고 그다음 블랙리스트는 국회 의결 사항에 없었어요. 따라서 특검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헌재에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탄핵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그건 영향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세월호 7시간은 특검 자체에서 밝힌 게 없어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특검의 수사 발표가 직접적으로 헌재에 영향을 줄 수 없는데 다만 특검이 뇌물로, 경제적 공동체로 이런 걸 발표하면 국민들은 대부분 특검의 발표를 신뢰하는 분이 많잖아요. 판결, 재판하기 전에도. 그렇다면 국민의 탄핵여론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헌재에 간접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인터뷰]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열흘 내에 발표하면 되니까 헌재가 재판 선고를 한 다음에, 선고 심판을 한 다음에 발표되지 않느냐가 하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28일 지나고 열흘을 기다린다는 게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건데 특검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헌재를 의식해서 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정치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관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발표해야죠. 국민들이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사실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특검의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다라고 규정했거든요. 뇌물죄를 적용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뇌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뭐냐하면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그다음에 장시호가 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런 재단에 돈을 출연한 건 제3자 뇌물, 제3자 뇌물로 기소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부정한 청탁을 해야 제3자 뇌물이 되는데 어떤 청탁을 했느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줘라, 도와주는 게 크게 세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 국민연금이 찬성해 달라. 또는 삼성 합병에 순환출자 있을 때 도와달라, 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달라 이런 여러 가지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단에 줬다는 게 첫 번째 뇌물이고요.

그다음 정유라 씨 승마 지원한 것 있잖아요. 78억 정도 되는데 이건 단순 뇌물로 기소를 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부정한 청탁이 입증 못 됐을 때 그냥 단순뇌물은 부정한 청탁 필요없이 대가 관계만 있으면 뇌물이 되거든요.그런데 문제는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고 정유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뇌물죄가 되느냐. 바로 이게 경제공동체, 공동지갑, 이익공유. 그걸 위해서 이번에 집 사준 거, 옷값 준 거 있잖아요. 이걸 엮어서 이건 단순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기소를 한 거죠.

[앵커]
특검팀이 비선진료와 관련해서 최순실의 소개로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같은 불법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았다 그리고 김영재 성형의원 하는 공식 자문의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청와대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 이렇게 봤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인터뷰]
비선진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료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김영재 원장은 의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처벌되느냐,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치료 아줌마나 주사 아줌마 이분들에게 의사 자격이 없어요. 이건 무면허 진료행위죠. 이 두 가지가 범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발표했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그걸 발표하면서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아직 못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당일 아침에는 안 들어갔다. 오히려 그게 확인된, 골프 쳤으니까 안 들어갔다, 그게 확인됐고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혹시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면그때는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완이지만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압수수색이 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앵커]
가능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세월호 7시간은 결국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어요. 지금 원래 비선진료에 관련된 것이 중요했던 것은 세월호 7시간 동안 행적, 궁금한 그때 이런 성형시술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혹 때문에 이것이 관심을 끌었던 거예요. 물론 실정법상으로 의료법이나 이런 위반이 있겠으나 그게 핵심은 아니었잖아요.

결국 중요한 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청와대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됐다, 오늘 특검이 한 얘기예요. 붕괴됐다고 진단한 것이고 비선들이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대한 문제죠. 이 부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되어왔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행적은 결국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의료법 위반으로 끝날 것 같기는 한데 비선문제로 끝나지만 검찰 결과에서 사실 세월호 7시간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지난번 헌재가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측에 요구했던 것은 대통령 스스로 기억을 살려서 그것을 진술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요구였는데 결국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김장수 안보실장이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얘기해서 헌재가 통화내역을 주시오 했는데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7시간을 확실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해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세월호 7시간이 헌재의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상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 말마따나 수사 본부에서 이제 남은 수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검찰이 했었던 거고 이걸 다시 특검이 가져갔다가 다시 특별수사본부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주요 수사 대상은 뭐가 될까요?

[인터뷰]
저는 가장 큰 게 세 가지인데요. 가장 큰 건 물론 대통령 수사하는 거, 왜냐하면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자연인이 되니까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병우. 전혀 처리를 안 하고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대기업 중 삼성만 했잖아요. 나머지 대기업 수사. 이게 3대 수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것 중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데모를 하게 한다든지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중대하다면 중대한데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죠.

[앵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수사는...

[인터뷰]
그건 아니고 물론 인용되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거고요. 만약 기각이 되면 형사상 소추특권이 있거든요. 따라서 강제수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면수사 나 안 받겠다 하면 못 받는 거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요.

[인터뷰]
실질적으로 기각이 되면 검찰수사는 거의 사실상 중단 상태로 봐야겠죠, 기각이 된다면. 그러나 인용이 된다면 일단 대통령이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핵소추를 못한 것은 대통령의 신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면조사 문제라든지 청와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이죠.

[앵커]
검찰 특수본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본부장으로 나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를 하는 것이 박영수 특검의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잘할 것이다라는 무거운 메시지를 던져준 반면에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내역, 지난해 최순실 태블릿PC가 나온 이후에 우병우 수석과 이영렬 본부장이 통화한 내역이 나오면서 우병우 사단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특검으로 검찰수사가 넘어가기 전에 물론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입건했잖아요, 검찰이. 상당 부분 많은 걸 밝혀냈어요, 물론 특검으로 갔지만. 그래서 통화내역이 나오고 그래서 우병우 전 수석과 어떤 인연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수사가 미진할 수 있지 않냐, 그럴 개연성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의 전반적인 중대한 국면이라든지 특검이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을 수사해서 자료를 넘겼잖아요. 지금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한 게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남은 과제 중.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큰 부담도 없어요.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용이 될지 기각될지 모르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연고가 어떤지 모르겠으나 우병우 수석을 의식해서 검찰 수사가 그르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검찰 수사에 기대를 가져도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 측이 52페이지짜리 반박 자료를 바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위헌이다, 특검의 태생부터 위헌이다. 편파적이다 이런 주장도 아니고 위헌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공소장이 안 맞다고 보는 게요. 유명한 법 속담 중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자기와 관련된 사건에 자기가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상설특검처럼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서 여당 출신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정한 수사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다 합의해서 야당이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그중 하나 골랐잖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와서 야당이 2명 추천한 것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한 게 배제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공정하지 않다, 위헌이라는 말까지 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서 변호사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첨부해서 일단 국회가 합의한 겁니다. 자꾸 여당, 야당을 너무 나누는데 여야가 물론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공방을 하고 공세를 취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는 겁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국회가 합의했다고 봐야 돼요.

국회가 결정한 것으로 봐야지, 다시 말하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합의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켰던 겁니다. 그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해 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쟁점을 부각시키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건 사실 엮인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데 특검 자체를 위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가 합의했고 여야가 합의한 다음에 여야의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야당이 추천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와서 여야가 합의했고 국회가 합의했고,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국민주권주의 위반이에요.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공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앞으로 비판해나가겠죠.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쟁점들이고 의혹들이니까. 특검이 얘기한 것은 의혹들이 잖아요. 이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특검 자체를 이제 와서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논리의 비약인 측면이 크다는 겁니다.

[앵커]
기존에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은 특검 수사 결과 전반에 대해서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해 왔는데 특검이 내놓은 수사 결과에 비춰보면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제가 보기에 저는 재판관이 가장 치열하게 대립될 게 예를 들어 삼성 뇌물죄 부분 그다음 블랙리스트 부분, 이 부분이 가장 대통령 측과 국회가 치열하게 앞으로 대립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물죄 부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공동지갑론이나 또 삼성하고 관계에서 부정한 청탁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블랙리스트는 지금 특검이 작성만 한 걸 가지고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걸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거나 화이트리스트,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조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작성만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 계속 헌법위반이다, 블랙리스트는. 왜, 이게 직권남용 법률이 좀 애매하고, 자꾸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법은 헌법위반은 처벌 못 해요. 아마 이 부분이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보수단체 대표들이 특검팀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실 특검팀 측과 보수단체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보수단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생각이 상당히 그릇된 행동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보수가 그렇게 막말이나 선동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지금 언론에 보도됐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런 말도 하고 하는 게 보도됐잖아요. 우리나라의 합리적 보수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잖아요. 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서로 다른 견해는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소수의 의견이라도 당연히 존중하고 경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의를 모색해 나가는 게 정치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인데 이건 너무 막말로 갈 수 있는 거고 일종에 대단히 폭력적인 거잖아요. 언어도 폭력이거든요. 물리적인 힘이 행사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한 언어도 폭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자고 이런 엄청난 특검도 하고 헌재심판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박영수 특검이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자제해야 마땅하다. 물론 이것이 촛불집회 측도 마찬가지예요. 촛불집회 측도 지나치게 과다한 언어는 자제돼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의 아직 최종 심판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온 국민, 온 세계의 시선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아직 헌재는 지정이 안 됐다,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정해졌어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안 정해진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단순했어요. 팩트다툼이 아니나 법리다툼인데 그때 3, 4일 전에 알려줬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사건이 크게 5가지이고 작게 하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평의를 벌이고 있고요. 저는 빠르면 아마 내일이나 모레 3, 4일 전에 알려주고 10일 선고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요. 아니면 13일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 더 지적하면 13일까지 이정미 재판관이 평결에만 참여하고 그다음 선고는 그 이후로 미뤄도 합법적이라는 거죠.

[앵커]
13일 이후에 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뷰]
예를 들어 이정미 재판관이 평결에 참여해서 사인만 하고 그러면 선고는 그 이후로 며칠 미뤄도 된다는 겁니다, 합법적입니다.

[앵커]
지금 이정미 재판관은 알 수 있을까요, 방향을? 누구도 모르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이미 4, 5차례 평의를 매일 했기 때문에 약간 감은 잡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모르죠.

[인터뷰]
비공식적으로 꼭 공식적인 평의가 아니더라도 많은 의견을 나누지 않았겠어요, 벌써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아마 공식적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각자 개인적으로라도. 그러나 대체로 서로를 알기 때문에 어쨌든 윤곽은 서로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하는 거죠.

[앵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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