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결과를 탄핵심판 자료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발표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가 아니므로 사실인정 자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아니고 수사결과라는 이름을 빌려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한 비공식문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인정 자료는 물론 참고자료로도 활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어제 공소장과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등 4백 페이지 정도 분량을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수사자료를 사실인정 자료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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