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일이 정해짐에 따라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선고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은 재판관의 성향만으로 결론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8인 재판부.
먼저 이정미 소장권한대행과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과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국회가 추천했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추천됐습니다.
이 8명이 함께 내린 헌재 결정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모두 8백 건.
먼저,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과 전교조 법외노조 합법 여부에는 야당 몫으로 지명된 김이수 재판관이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헌재가 간통죄 처벌을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는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이 합헌 즉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간통이 혼인제도를 훼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선 보수 성향의 김창종 재판관과 박 대통령이 지명한 서기석 재판관 등 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6대 3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성매매처벌법의 경우 강일원, 김이수, 조용호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다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성 판매자 처벌은 생존 문제이자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성 판매자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명한 조용호 재판관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입법자가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재판관들이 내린 결정을 보면, 보수와 진보 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고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특히,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사안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으로 인해 개인적 정치적 성향으로 결론을 예상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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