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죄 입증이 핵심..."영장 청구 미정"

2017.03.21 오전 12:02
[앵커]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보통 뇌물죄는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엄하게 처벌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더 큰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물죄' 성립 여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롯데와 SK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막판까지 뇌물 의혹 전반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무거운 데다 이미 구속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앞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변수입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던 박 전 대통령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며 사과의 메시지를 담는다면 여론 흐름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동정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 최종 결정을 내릴 김수남 검찰총장은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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