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내난동범 집행유예 판결에 피고인·검찰 항소

2017.04.21 오후 08:23
여객기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던 피고인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임 모 씨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히려 임 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피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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