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2017.06.08 오전 05:49
[앵커]
부산항을 지키는 해군 부대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탐지 장비를 꺼놓고 잠을 자거나 근무 기록을 조작해왔다는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해군 당국이 이 문제를 외부 기관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 돌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부 잠수함이나 선박을 감시하는 부산의 해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최근 소속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장비를 꺼놓고 잠을 자거나 근무 기록을 조작해 온 일이 적발됐습니다.

부대의 조직적인 근무 태만을 세상에 알린 건 내부 직원의 고발이었습니다.

[A 부대원 : 상황실이 모텔방이나 집 안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술 많이 먹고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자는 사람도 있고….]

지난 3월 외부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A 씨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부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상황실장이 A 씨가 상관을 협박,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부대원들에게는 A 씨에 대한 피해 진술서 작성도 지시했습니다.

[C 부대원 :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 사람까지 (진술서를) 써서 받아갔거든요. 쓰기 싫은 사람까지 쓰게 만들고 쓰도록 하는 게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급기야 군 헌병대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 부대원 : (헌병 수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있어 보였고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들릴 게 없는데.]

일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구속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헌병이 부대 지휘관의 요구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설령 공소장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민 /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모든 잘못을 모으는 식으로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군 측은 A 씨가 상관과 마찰이 생겨 수사 의뢰한 것일 뿐,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관계자 : 여군 상관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부대가 조직적으로 없는 일을 만들거나 이미 해결된 일을 부풀려 모함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근무태만으로 보안에 허점을 드러낸 해군이 공익제보자 보복 논란에까지 휩싸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내부 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본 방송은 2017년 6월 8일자 『내부 고발했더니 구속영장? 해군 보복 수사 논란』 외 1건의 보도에서 해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소속 부대의 보복 수사 의혹을 방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부대에서는 음파탐지장비의 전원을 꺼놓은 것은 아니며, 내부 제보자인 A씨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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