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소 뒤 신고자 폭행해 사망..."보복은 아냐"

2017.06.20 오후 10:03
폭행죄로 수감생활을 한 50대가 출소 뒤 1년 반 만에 당시 신고했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5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인천 작전동 산책로에서 오랜 친구인 52살 김 모 씨를 돌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술자리에서 2년 전 여성을 폭행했다가 김 씨의 신고로 복역하게 된 사안을 두고 시비가 붙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가 출소 뒤에도 1년 반 동안 박 씨와 친구로 지냈다는 점 등을 들어 보복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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