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초등학생 제자에게 폭언과 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40살 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여학생 3명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학생들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교육을 핑계로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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