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해고자 가입 허용했다고 법외노조 통보 위법"

2017.06.29 오후 10:1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인천지역삼성일반노동조합'이란 명칭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명칭을 '삼성일반노동조합'으로 바꾸겠다고 신고했지만, 인천시는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바로잡지 않았다며 '법외노조'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김 위원장은 2012년 서울 강남의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하며 '삼성일반노동조합'이라고 적힌 깃발과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도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해고된 사람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더라도 노동조합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며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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