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널목서 여성 치마 속 촬영한 20대 징역형

2017.07.18 오전 07:56
울산지방법원은 건널목에 서 있는 여성 20여 명의 하체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반 여성을 일상의 공간에서 성적 대상으로 전락하게 했다며 이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한 달 간 울산 남구 일대 건널목에 서 있는 여성 29명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34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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