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6억 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분쟁의 조기 종식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비슷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있으면 상소권을 신중하게 행사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이 강 씨에게 6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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