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장 차 빼"...이웃 차 골프채로 훼손한 20대

2017.07.27 오전 09:25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수희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이웃과의 분쟁 소식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층간 소음도 그렇고 주차 시비도 있고 계속 이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리포트로 봤습니다마는 2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의 차를 골프채로 마구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밤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지하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 남성이 다가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프채로 앞유리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앞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이 20대 남성, 갑자기 자기 차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고화를 참지 못해서 바로 골프채로 저렇게 앞유리를 부순 거죠?

[인터뷰]
그런데 바로는 아니고요. 일단 누나의 부탁을 받습니다. 뭐냐하면 조카를 병원에 데려다 줘라. 그래서 차를 출발하려고 하지만 앞에 차가 있다 보니까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건거죠.

차를 빼달라. 그런데 전화를 받은 차 주인은 현재 주차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있으니까 차 자체가 현재 중립으로 되어 있다.

[앵커]
제동장치가 풀려 있다?

[인터뷰]
제동장치가 풀려 있다. 그러니까 조금 밀고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분노를 삭히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자신의 볼 일을 보고 귀가한 후에 해소되지 않은 분노가 엄청났나봐요, 이 개인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지금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차량을 훼손했던 분노로 인한 범죄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차를 다 빼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분풀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하지 않고 나름대로 볼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골프채를 들고 나와서 아주 마음을 놓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욕설도 했던 것 같고요. 한번 너 혼나봐라 겁 주는 이런 언급도 있었고 말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차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폭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니까 피해자는 경비원을 바꿔달라라는 식으로 무마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출근시간 늦었는데, 늦어서 빨리 가야 한다고 갔는데 이중주차가 돼서 차를 밀고 이러다 보면 살짝 짜증은 나죠. 지금 이게 자정시간대에서 조카를 병원에 데려가달라는 누나 부탁이 있었다는 것을 봐서는 아마 조카가 갑자기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분이 글쎄, 이게 더운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성격이 작용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 결국 특수손괴죄라고 해서 단순한 재물손괴보다 가중처벌을 받아요, 이런 경우에. 지금 골프채라는 것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들고 저렇게 앞유리를 파손했다고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이거든요.

저런 것 때문에 실형이 나오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그 순간에 짜증나는 상황을 저렇게 표출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손해도 너무 크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피해 차주는 그 현장에 없으니까, 그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중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요. 저런 경우면 경비아저씨라고 저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 주겠습니까.

[앵커]
지금 말씀하신 특수손괴죄는 그러면 재물을 훼손하는 데 둔기나 흉기를 가지고.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서 어떻게 하거나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는 게 골프채, 야구방망이 저런 걸 저렇게 재물을 손괴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아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서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시비가 붙었을 때 말싸움이 저런 사고까지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런 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열대야 상태에서 불쾌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범죄와 온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30도가 넘어서는 상태에서는 폭행범죄, 상해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 삶의 공동체인 같은 이웃 간에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공간이란 말이죠. 더군다나 발생한 장소가 소위 이중주차가 사실은 허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이중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앵커]
주차선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간에는 암묵적으로 앞에 이중주차를 해놓고 필요한 경우 직접 손으로 밀어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의 관례화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이 촉발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단서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 나는 급한데 지금 제동장치 없으니까 빼고 가라 이것에 혹시 본인이 느끼는 모욕감을 느껴서 이것이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이 있었던 차에 결국 재물에 대한 흉기를 사용한 재물손괴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 책임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이 이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러니까 주차 문제로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할 수 있지만 사실은 바쁜 생활 속에서는 나의 공간에 누가 있으면 이걸 빨리 해소하고 싶은데 시간은 바쁘고, 그렇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주차 공간의 해결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차량은 많아지고 주차공간은 협소해지고 있다 이런 범행 같은 경우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과거에 설계된 구조 자체가 0.7대당 한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량이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의 구조적인 문제도 이와 같은 주차 갈등이 끔찍한 살해 또는 상해, 이와 같은 특수손괴까지 이어지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