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세계 백화점 매장 "동전으로 월급" 논란

2017.08.29 오후 04:30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이호선 / 숭실사이버대 상담학 교수

[앵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이게 반가운 소식이었는데요.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된 분을 채우기 위해서 상여금을 달마다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서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인 꼼수의 모습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추구고 인건비를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정부의 시책인 최저임금제 상향이라고 하는 것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명목적으로는 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은 상여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상여금을 월로 쪼개서 최저임금을 마치 올린 것처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근로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됐다.

왜냐하면 원래 상여금이 그대로 있었으면 상여금이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데 상여금 부분은 빼나가면서 월 상여 수당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퇴직금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기업의 꼼수적 측면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쏟아지는 상태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 상여금이 400%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200%로 쪼개서 이걸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은 달마다 나눠서 줬다 이런 건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 받는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근로자 입장에서 처음에는 월급이 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1년에 4번씩 해서 100%씩 주던 상여금의 200%를 매월 월급으로 주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예전보다도 월급이 늘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에서 200%를 이렇게 월별로 나눠서 줬던 것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에 외형적으로는 그것이 월급이 늘은 것 같지만 전체적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것이 최저임금에 산정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퇴직금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피해가 있다라고 지금 노동조합 같은 경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최저임금이 오르기 이전인 2016년부터 이미 해 왔고 그리고 갤러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상여금을 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사하게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이번 문제를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제가 터진 것은 이 갤러리아지만 사실상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은 내년부터 7530원이니까 15% 정도 오른다고 하지만 그 효과가 어떤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면밀하게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 보면 상여금을 주던 것을 나눠서 월별 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쪼개서 주고. 그러면 이것은 또 최저임금 기준에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기준에는 충족을 시키는 건데 그런데 또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상여금이 줄었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인터뷰]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백화점에서 일어난 다른 일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백화점 자체에서 벌인 일이라기보다는 백화점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월급을 동전으로 줬다고요?

[인터뷰]
천안의 한 백화점의 의류 판매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알려진 이유인 즉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가 불만을 품어서 동전으로 지급을 했는데 100원짜리, 10원짜리 동전포대가 무려 77만 원인데 이게 무려 50kg이 나갑니다. 포대를 보면 4개 포대죠. 이것으로 월급을 지급한 건데. 지급할 때도 한 달에 원래 150만 원인데 근무한 날짜를 다 따져서 약 77만 원을 100원짜리, 10원짜리. 50kg입니다. 이걸 사실 운반하기도 상당히 힘든 것인데. 이 역시 판매 매장의 갑질적 패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매장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일하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기분이 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전에 무단결근을 많이 했다. 그런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해서 사실상 일에 피해를 줬으니 그러고 나서 그만두겠다고 하니 업주 입장에서는 사실 화가 날 수 있는데요. 아마 업주 입장에서는 이 동전을 이렇게 나누어 줄뿐만 아니라 던지고 싶은 심정이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던졌으면 그건 아마 폭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골탕먹어봐라. 네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였으니 나도 너를 한번 골탕먹일 테니 너도 골탕먹어봐라. 이런 심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가 나에게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보복을 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해를 준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누군가를 고용해서 업주가 여기에 돈을 지불하고 이런 부분이라면 요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갑의 입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이런 행동은 폭력적인 갑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