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2017.08.30 오후 02:03
■ 이중재 / 변호사

[앵커]
4년 8개월 동안 결론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은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시에 시작됐고 아마도 잠시 뒤면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속보 전해 드리고 자세하게 의미도 분석하겠습니다. 법률가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이중재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쟁점이 무엇인지 어느 게 제일 쟁점인지하고 지금까지 경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오늘 쟁점은 뭐니뭐니 해도 국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 이 부분은 1심 판결 선고 때부터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인데 과연 선거에 개입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문제죠. 그걸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었고요.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이 선거법 위반도 유죄다 이렇게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유무죄 판단을 명확하게 안 내렸어요.

안 내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항소심에서 증거로 쓴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의 이메일에서 발견된 건데 이메일이 첨부된 파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사유진원파일이고 거기에 원세훈 전 원장의 구체적인 활동지침, 지시사항 이런 게 담겨져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큐리티 파일인데 그건 김 모 씨가 사용하던 트위터 계정으로 보여요. 269개, 그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게 사백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국정원 직원인 김 모 씨가 이걸 자기가 작성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하더라도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과연 국정원 직원들이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인지 출처가 불분명하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쓴 것인데 그걸 대법원에서는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 다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해서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됐고 그동안 24차례 공판이 있었죠. 오늘 25번째 공판인데요. 오늘 선고가 잠시 후 있게 되겠습니다.

[앵커]
최근에 이 재판 관련해서 우선 TV 생중계 선고 장면 허용하지 않겠다고 재판부가 결정했고 그다음에 검찰이 최근에 새롭게 공개된 자료들이 있으니까 변론재개, 그러니까 재판 좀더 하자, 선고 좀 미뤄달라고 했는데 그건 허용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결정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인터뷰]
우선 변론재개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변론재개는 지금 검찰에서 최근에 추가로 발견된 당시 국정원에서 작성한 SNS 장악 문건 이런 걸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추가로 제출해서 증거로 쓰려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재판 충분히 했다. 거의 막바지인데 이 단계에서 다시 변론을 제기하는 건 제기할 만한 사유에 대해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재판부에서는 그 증거 없어도 심증을 형성한 것 같아요.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중계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 8월에 대법원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부분을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했습니다만 촬영을 허용하고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기준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앵커]
잠시만요. 지금 재판부가 말하고 있는 걸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선 증거에만 기초해서 판결하겠다. 이건 원칙적인 말이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큐리티 지논 파일 이걸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던 부분인데 인정이 안 된다라고 판결문을 통해서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육감의 정치인에 해당 안 된다.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인터뷰]
저 부분은 정치에 개입한 부분 중에 이 부분에 교육감도 넣어 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소 사실에. 그러니까 각 주요 정치인들의 활동에 대한 댓글을 달고 이런 부분인데 교육감은 그중에서도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재판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들 제가 좀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9만 개 트위트 가운데 교육감과 관련된 6700여 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 이건 핵심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정원법은 1심, 2심 다 유죄로 판정했으니까요. 문재인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 이건 또 다른 뉘앙스인데요.

[인터뷰]
저 부분은 낙선 도모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단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선거법 부분, 선거에 개입할 의사가 있었냐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 부분도 유죄 취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판결문을 저희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나오는 그림은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 그러면서 형량까지 오늘 선고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시큐리티와 지논 파일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이미 법률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 부분은 대법원 판결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증거 가지고, 다른 증거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 조각 조각, 토막들로 봤을 때는 국정원법 유죄는 물론 유죄고 이건 뭐 다툼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선거법 부분도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당락 여부에 관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나오는 걸 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유죄로 판결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저희 취재기자들이 전해드리고 있는 내용, 전해 오고 있는 내용을 제가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참 법률 용어, 판결문이, 법률 용어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국정원이 평상시에도 여당 승리의 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는데 18대 대선에 사이버활동 역시 연장선에 해당한다.

그래서 선거 운동의 징표가 있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거 활동에 해당한다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행위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선거 운동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라고 지금 판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해당돼도 유죄죠?

[인터뷰]
일부만 해당되도 유죄죠.

[앵커]
그런 취지로 봐서는 아마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물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상황을 전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유죄 취지로 판결한다 그러면 이걸로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는 재상고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의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나올 증거는 다 나왔고 그 부분에 기초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그 취지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판결을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결정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오늘 화면인가요? 오늘 화면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2심 선고 때 법정구속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보석으로 석방됐고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입니다마는 만약에 오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법정 구속되는 겁니까?

[인터뷰]
법정 구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유죄가 내려지면 구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오늘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만약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형량이 선고된다면 수감돼 있었던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더 수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검찰에서 물론 이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증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한 구형이기는 합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5년 이하, 국정원법 위반도 5년 이하이니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면 한 5년에 2분의 1를 가중하면 7년 6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꼭 검찰 구형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니까 검찰 구형보다도 때로는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트위터도 10만여 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결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국정원법 유죄 그리고 공직선거법 유죄, 그래서 2심 때 선고와 거의 같은 결론을, 유무죄에 대해서 내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1, 2심 때 선고 어떻게 판단을 내렸었는지 그걸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끌어왔던 사건입니다. 1심 선고가 2014년 9월이었는데요. 그때는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법은 유죄 그래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15년 2월에 2심 재판에서는 뒤짚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라고 봤고 그래서 징역 3년 형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었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그러다가 대법원이 2015년 7월 16일, 이것도 벌써 2년 하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그때 파기환송, 이 증거능력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고 하면서 파기환공해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내서 오늘 그 파기환송심의 지금 선고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걸로 봤을 때는 2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으로 들어갈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상고를 한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상고를 한다면 또 대법원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2013년 검찰수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주요 발언을 삭제하고 지금 검찰에 자료를 넘겼거든요, 국정원에서.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또 2011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워낙 정치적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재상고를 하더라도 뒤짚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사건, 2012년 대선 직전에 불거졌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4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이 사건, 오늘이 아마도 사실상 최종 결론이 될 것 같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최종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형량은 어떻게 선고될지 이 부분도 저희가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얼굴 보여주십시오. 검사 출신 이중재 변호사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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