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예인 사칭해 상습 성추행 벌인 20대 실형

2017.09.10 오전 07:55
자신을 연예인이라고 속이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벌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처음 본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틱 장애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행동을 제어하는 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연예인이라며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 6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모욕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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