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뽑기인형 2개 훔친 10대 선처...징역 대신 선고유예

2017.09.10 오후 03:54
뽑기 인형을 훔친 10대들이 재판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가혹한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앞서 A 군 등 2명은 지난 1월 새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에서 10만 원 상당의 인형 2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