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 목줄' 요구했다가 머리뼈 부러지고 뇌출혈

2017.09.13 오전 09:25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어제 개 물림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개 목줄 때문에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당시의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파트 1층이고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이 지금 보면 강아지 목줄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바로 주민 64살 최 모 씨인데요. 목줄을 왜 풀었느냐. 다시 묶으라라고 주의를 줬고요.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강아지를 놓고 이 주민을 밀어버리게 되는데요. 쓰러지면서 최 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이 일어나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지금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개 목줄을 푼 그 상황을 보고 이거를 다시 묶어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그 공간은 사실 밀폐된 공간입니다. 거기에 비록 조그만 애완견이라고 하더라도 목줄을 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같이 탄다는 것은 사실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나 일반,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줄을 매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미국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거칠게 밀었는데 저 힘이라는 게 양쪽 손으로 밀었기 때문에 실제로 쓰러지면서 상당한 부상을 당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개 목줄을 반드시 매고 산책을 가더라도 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법을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사람이 뭔가 위협을 느끼고 부탁을 하면서 개 목줄을 매 달라, 이럴 경우는 거기에 응해줬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가 기분 나빠하면서 오히려 밀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엘리베이터에 개를 데리고 탔을 경우에는 목줄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워낙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들고 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네. 안고 있어야죠. 만약에 같이 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분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서 CCTV로도 봤습니다마는 이 밀친 가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는 그냥 올라갔다가 뒤늦게 다시 내려오는 모습도 봤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CCTV에 있는 영상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밀치고 난 다음에 문을 닫고 그냥 올라가버리고. 그런 다음에 본인이 본인 집으로 올라가서 개를 놔둔 다음에 한 2~3분 있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보니까 이 피해자가 누워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119에 신고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라인에서 같이 살았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벌어진 것은 과연 이번 일 하나만으로 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 강아지를 두고 상당 부분 심리적인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 않을까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개 문제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 측 같은 경우 40대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0대 피해자와 40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그런 과정. 그와 더불어서 이 개를 두고 어떻게 보면 미국인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족처럼 애착을 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대립이 커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사람을 밀치고 쓰러진 것을 본 상태에서 그냥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유기를 한 케이스가 있었고. 만약에 계속 그와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를 넘어서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들은 병원에 도착했는데 영문도 모르고 도착을 했었어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갑자기 밀쳤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해자인 미국인이죠, 원어민 강사의 얘기로는 자기한테 귀찮게 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래서 밀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명백한 폭력행위 아닌가요?

[인터뷰]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를 붙잡거나 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절대 CCTV 상에서는 이분이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실제로 제재하는 그런 행동을 하거나 미국인의 옷을 잡거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하지 않아서 갑자기 화를 낸 그런 얼굴 표정이 보였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당히 욱하는 그런 기분에서 밀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양쪽 팔로 밀면서 상당히 힘의 강도가 상당히 세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다면 그 사람의 안전이라든지 상태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보호의무를 하지 않고 일단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몇 분 후에 다시 내려와서 확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로 보여집니다.

[앵커]
피해자 가족들,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가족의 심경도 들어봤습니다.

[최정호 / 피해자 최 씨 아들 :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솔직히... 아버지만 깨어나셔서 회복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의사가 가망도 없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앵커]
가족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문도 모르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고. 왜 이렇게 많이 다쳤을까를 가족들이 알기 위해서 CCTV를 직접 살펴본 결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에 다 CCTV가 설치돼 있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CCTV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는데. 아마 그 근거 규정에 의해서 가서 확인했더니만 어이없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마치 처음에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혹을 갖느냐면 이 가해 남성이 119에 신고를 했는데 그냥 있는 사실,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신고를 해서 구호를 했지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요.

이분들의 피해자들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사실 40대 가해자 측의 범행행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형법 내지 폭력 처벌법상 폭행치상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케이스는 형법적으로 중상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중상해 폭행으로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설령 이분이 미국인이다 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이나 아니면 미군 소속이 아니면 소파, 한국 미군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고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재 미국인은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상태고 그다음에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에 타는 애완견 같은 경우 주인들이 반드시 안고 타야지 그렇지 않고 저렇게 사소한 시비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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