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업체를 지자체 강소기업으로 뽑아서 특혜를 준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고 해요. 자세히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자신이 한 6000여만 원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신의 제자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걸 시에서 강소기업을 선정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지표들이 있거든요. 최소한 규모가 얼마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인력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최소한의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선정하려고 하니까 다른 심사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도 하고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회사를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위원장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 회사가 실제로 강소기업에 선정이 된 그런 사건에서 너무 자기 제자의 회사라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제자의 회사에 특혜를 줬다 하는데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 이 회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이것도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는데 박성진 후보자와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컨설팅을 해 주면 컨설팅 비용을 받는데 이 회사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주식 일부를 취득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와 같은 강소기업.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말로는 강소기업이라고 합니다마는 독일의 이른바 히든챔피언같이 나중에 중소기업의, 강한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지자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그와 같은 위원회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일단 몰랐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특히 중소기업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이와 같은 것을 공개한 교수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심사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알고 있는지 과연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여야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윤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핵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추가적으로 해명할지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심사위원, 그리고 포항형 강소기업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심사위원 : 말이 안 되는 선정이 됐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농담으로 교수님 회사냐 뭘 그렇게 신경 쓰냐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억지로 말이 안 되는. 평가를 수백 번 이상 가보지만 그런 거는 없거든요.]
[당시 '포항형 강소기업' 사업 관계자 :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못 받았고요. 내가 위원장으로 하는 거니까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합의로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당시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분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 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적어도 대여섯 가지 심사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최소한 매출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 안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잠재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잠재력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192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으로 획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그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런 경우에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 여기에 미달한 그런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심사위원들의 의견에 반하게 선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인 거니까 이번 부분에서 그 회사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앵커]
포항형 강소기업. 그러니까 포항시에서 조그마한 벤처 수준의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이게 선정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은가 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포항형 강소기업으로 지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업 자체의 유망성, 장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측면의 이미지가 있고. 실제 지자체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치열한 것 같은데. 실제 언론 보도를 보면 다른 17여 개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그 기업들의 평균 매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99억 정도 되는 반면에 이 기업 같은 경우 그 당시 매출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다른 곳이 아니고 포항 지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에 조금 가중치를 두는데 이미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고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분당에 있는 판교에 실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과연 이 부분 같은 경우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의문은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이해관계에 있는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하든지 자기 회사를 알려서 다른 그 회사에 투자를 하려는 그런 분들도 유치를 하고.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업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시에서 선정하는 이런 강소기업에 뽑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리한 그런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이 회사의 주식이 또 그 이후에, 선정된 이후에 올랐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선정 과정의 의혹도 역시 풀어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사건, 사고 관련된 소식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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