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과태료 5만 원

2017.09.20 오후 01:44
환경부는 11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공회전 단속지역은 터미널·차고지·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주차장 등 전국 8천148곳입니다.

단속 대상은 실온 5∼27도에서 주·정차한 차량이 공회전하는 경우인데,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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